최저3만원부터 과태료 부과액의 10%를 포상금지급
제주시는 3일 쓰레기 불법투기 근절을 위해 쓰레기 불법투기 신고 포상금제도 동참을 당부했다.
'쓰레기 불법투기 신고포상금 제도'는 담배꽁초를 차량 밖으로 버리거나, 야산에 쓰레기를 버리는 행위 등 쓰레기 불법투기 행위를 신고하면 최저 3만원부터 과태료 부과액의 10%를 신고자에게 지급 하는 제도이다.
신고방법은 위반 장면이 찍힌 사진 및 동영상, 위반일시, 장소 등을 제주시 홈페이지 '생활쓰레기 불법투기 신고방' 을 이욯해 신고하면 된다. 또한 스마트폰에 '생활불편신고'앱을 설치해 신고하거나 가까운 읍·면·동 주민센터로 직접 신고할 수 있다.
신고자에 대한 신상정보는 철저하게 비공개로 보호된다.
한편, 쓰레기 불법투기 단속실적은 9월 현재 832건 과태료 1억2200만원으로 전년 동월 722건 6700만원보다 97% 증가했다. 신고포상금 지급은 9월 현재 54건, 198만원으로 전년 동월 5건 31만원 보다 90% 증가했다.
제주시는 앞으로도 쓰레기 불법 투기 행위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단속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헤드라인제주>
저작권자 © 헤드라인제주 (headlinejeju@headlinejej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