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3수형인 불법군사재판 무효 대규모 재심청구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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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수형인 불법군사재판 무효 대규모 재심청구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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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4.3유족회와 재심 청구 준비돌입...2530명 전체 대상
현재 253명 청구자료 수합..."재심청구 지속적 지원"

제주4.3 당시 영문도 모른채 형무소로 끌려가 억울한 옥살이를 했던 생존 수형인들에 대한 재심에서 무죄 취지의 공소기각 판결이 내려진 가운데, 이를 기점으로 수형인들과 행방불명희생자, 유족 등에서 불법군사재판 무효화를 위한 집단적 재심청구 준비작업이 추진되고 있어 주목된다.

제주특별자치도는 4.3희생자 유족들이 참여하는 4․3수형인 군사재판 재심 청구 준비를 위한 자료 제출, 재심 상담 등을 위해 제주도 차원의 대응에 나서고 있다고 4일 밝혔다.

이번 수형인 명예회복 재심청구 준비 대상자는 4.3당시 군사재판으로 형무소로 끌려간 수형인 등 2530여명을 대상으로 하며, 희생자의 배우자, 희생자의 직계 비속, 희생자의 형제자매가 재심청구자가 된다.

재심 재판을 준비하고자 하는 희망자는 제적등본 1부(희생자 포함), 주민등록 등본 1부, 가족관계증명서(기본) 1부(청구인), 주민등록등본 1부(청구인), 희생자 신고서 사본 1부, 희생자 및 유족결정통지서 1부, 수형자 확인서 1부를 구비해 제주4․3희생자유족회 행방불명인유족협의회(회장 김필문)에 제출하면 된다.

3일 기준으로 현재까지 253명의 수형인 재심 청구자료가 수합된 것으로 파악됐다.

이 중 경인지역 67명, 대전지역 26명, 영남지역 80명, 호남 지역 64명, 제주지역 16명(사형 선고자 등)으로 확인됐다.

이와 관련해 제주도 4.3지원과는 희생자 신고서 사본, 희생자 및 유족결정통지서, 수형자 확인서 발급과 민원 상담을 지원하고 있다. 또 읍면동에서 발급되는 제적등본 및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도 우선적으로 발급될 수 있도록 협조 중이다.

제주도 관계자는 "수형인 유족들은 반공법의 족쇄에 갇혀 죄인 아닌 죄인으로 70여년의 시간을 보냈다"며 "도에서는 희생자에 대한 진정한 명예 회복과 진상 규명이 이뤄질 때까지 지속적으로 지원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제주지방법원은 지난 1월 4.3수형인 18명이 청구한 재심 선고공판에서 '무죄' 취지의 공소기각 판결을 내린 바 있다.

4.3당시 불법 군법회의의 '초사법적 처형'으로 억울한 옥살이를 했던 제주도민 4.3수형인은 약 2530명으로 집계되고 있다.

이들 중 상당수는 1950년 한국전쟁이 발발한 후 상부 명령에 따라 집단처형(총살) 됐거나 행방불명된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당시 실형을 언도 받은 사람들은 제주도에 형무소가 없어 전국 각지의 형무소로 이송돼 분산 수감됐는데, 형기를 채우고 출소하는 경우도 있었지만 열악한 형무소 환경 속에서 옥사하는 이도 있었다. 또 상당수는 한국전쟁 발발 후 총살 당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이중 행방불명인유족협의회는 지난 6월 4.3 유족 10명의 4.3수형인 군사재판 재심청구서를 제주지법에 제출한 상태다.  <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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