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무직노조는 "올해 생활임금 시급은 9700원(월 202만7300원)으로, 2018년 제주지역 월평균 임금 276만7000원의 73% 수준"이라며 "최소한의 실질적인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제주지역 월평균 임금의 83% 수준인 시급 1만1000원, 월 230만원을 요구한다"고 밝혔다.
공무직노조는 또 "공무직노조는 2012년 이후 교섭대표 노동조합으로서 제주도와 매해 임금교섭을 진행하고 있는데 임금교섭은 노사간의 자주적인 교섭이 아닌 생활임금에 역으로 맞추는 교섭을 하고 있는 실정"이라며 "헌법에서 보장하는 단체교섭권을 보장하라"고 요구했다.
이어 "제주지역 노동자들의 장시간 노동 저임금을 해결을 위한 실질적 생활임금 적용 기준을 만들라"고 촉구했다.
한편, 2017년 제정된 제주특별자치도 생활임금 보장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매해 결정되는 생활임금 적용대상은 제주도청 소속 근로자와 출자.출연기관 등의 소속 근로자, 민간위탁 근로자, 민간 소속 근로자 등이다.
제주도청 공무직 근로자에서는 약 500여명이 생활임금을 적용받고 있다. <헤드라인제주>


저작권자 © 헤드라인제주 (headlinejeju@headlinejej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