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정 민군복합항 '군사보호구역' 지정 추진 재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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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정 민군복합항 '군사보호구역' 지정 추진 재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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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군, "보호구역 지정 필요" 제주도에 협의요청
제주도 '전전긍긍'...크루즈 해역 군사구역 설정 논란

서귀포시 강정 제주해군기지 건설과정에서 국가권력 차원의 엄청난 공작과 음모가 행해졌고 국책사업이라는 미명 하에 인권유린이 행해졌던 사실이 드러나 충격을 주고 있는 가운데, 해군이 최근 다시 민군복합형관광미항 일대를 군사보호구역 지정을 추진하고 나서 논란이 일 전망이다.

18일 제주특별자치도 등에 따르면 해군 제주기지전대는 최근 제주특별자치도에 협조공문을 보내 민군복합항 군사보호구역 지정안에 대한 협의를 요청했다.

2년 전 해군기지 내 크루즈선이 접안하는 서.남측 방파제까지 포함해 해상까지 광범위하게 군사보호구역으로 설정하는 안을 제시했던 해군은 이번에도 육상과 해상 모두를 지정대상으로 제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해군은 2016년 제주도와의 실무협의 당시 육상(0.44㎢)을 통제보호구역으로 설정하는 한편, 해상(0.73㎢) 전체를 제한보호구역으로 지정하는 안을 제시했다.

민군 공동시설인 운동장, 종교시설, 민군복합센터, 주차장 등을 제외하고, 항내 계류부두와 크루즈선이 접안하는 방파제까지 군사보호구역으로 지정하겠다는 계획인 것이다.

'군사기지 설치 및 군사시설 보호법'에 따르면, 통제보호구역은 민간인의 출입이 금지되는 구역이고, 제한보호구역은 군사작전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 필요한 지역과 지역주민의 안전이 요구되는 지역을 대상으로 한다.

군사보호구역으로 지정될 경우 민간인은 부대장의 허락을 받아야 출입할 수 있게 되고, 촬영.녹취 등의 행위도 금지된다. 이를 어길시 1년 이상 3년 이하의 징역형이나, 300만원 이상 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게 된다.

제주도는 그동안 해군의 요청에 '수용 불가' 입장을 밝혀 왔다.

크루즈 부두 인근 수역과 입출항로,선회장 등은 군사보호구역 지정대상에서 제외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군사보호구역으로 지정될 경우 크루즈의 자유로운 입출항이 제한되고 군사시설보호법에 따라 통제를 받을 수 밖에 없기 때문이다.

제주도는 크루즈수역은 항만시설의 보안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보안시설, 장비 설치, 검색인력 배치 등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굳이 군사보호구역으로 설정하지 않아도 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 문제는 지난 2년여간 사실상 논의가 중단돼 왔는데, 최근 해군이 다시 강하게 협의를 요청하고 나서면서 수면 위로 떠오르고 있다.

해군 관계자는 18일 <헤드라인제주>와의 전화통화에서 "최근 화랑훈련 및 을지연습 진행하며 해상부분 방어를 위해 군사보호구역 지정 필요성을 재확인했다"면서 "제주기지전대 상급 부대인 3함대 사령부와 협조해 제주도 실무진과 군사보호구역 지정에 대해 협의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군사보호구역 설정 범위와 관련해서는, "과거 입장은 육상 0.44㎢ 및 해상 0.73㎢에 대해 군사보호구역으로 지정해야 한다는 것이었다"면서 "앞으로 협의하면서 어느 정도까지 지정해야 하는지 제주도 실무진과 논의하고, 결과가 나오면 알려드리겠다"고 말했다.

이러한 해군의 완강한 입장에 제주도는 일단 해군의 실무협의 요청에 직접적 답을 피하며 고심하고 있다.

제주도 관계자는 "해군이 공문이 제주도로 온 것은 맞는데, 담당부서가 아니어서 해군에 관련부서와 협의하라는 내용의 답신을 보냈다"고 말했다.

군사보호구역 관련 사항은 제주도 해운항만과 소관이나, 해군이 발송한 공문에 기재된 수신처에는 안전정책과(민방위담당)로 적시돼 있어 사실상 반려시켰다는 것이다.

이는 해군측의 지정안을 수용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우회적으로 표출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러한 가운데, 조만간 제주도와 해군측의 실무협의는 재개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군사보호구역 설정문제가 어떻게 결론이 날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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