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원허가 취소 녹지영리병원, 사업 철수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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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원허가 취소 녹지영리병원, 사업 철수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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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 50여명에 6월17일자 정리해고 통지
녹지측 "동분서주했지만 수포로 돌아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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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첫 영리병원으로 허가를 받고도 법적 기간 내 개원을 하지 못해 개원허가가 취소된 중국자본의 녹지국제병원이 사업을 철수하기로 결정했다.

녹지국제병원 사업자인 녹지제주헬스케어타운 유한회사는 지난달 17일 병원에 남아있는 간호사를 포함한 직원 50여명에게 해고예고 통지서를 보낸 것으로 확인됐다.

해고 시점은 통지일로부터 한달 뒤인 6월 17일이다.

녹지그룹측은 직원들에 대한 정리해고와 동시에, 사업 철수를 추진할 것으로 알려졌다.

해고예고 통지서에서 "병원 설립 허가 취소처분을 받고 사실상 사업이 무산된 상황에서 적자가 계속돼 부득이 경영상 이유에 의해 해고를 진행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녹지제주헬스케어타운의 구샤팡 대표이사는 지난 31일자로 공지한 '작별을 고하며 드리는 말씀'을 통해 "저희 회사는 이억만리 고국을 떠나 낯선 이국땅에서 4년여간 제주도에 추진하는 헬스케어사업 종합병원사업을 연착시키고자 여러분과 함께 동분서주했지만 수포로 돌아갔다"면서 사업 포기 배경을 설명했다.

그는 "그 와중에 묵묵히 곁에서 마음 졸이고 서로 격려하며 많은 기간을 함께 동고동락하는 등 순간순간 숱한 어려웠던 기억들이 주마등처럼 스쳐가지만 한편으로는 여러분의 따뜻한 마음에 감사 드린다"고 전했다.

또 "1개월여 전인 4월 26일 우리 회사는 개설 허가 취소로 인해 부득이 병원사업을 접게 됨을 알려 드리며 여러분의 이해를 구했다"면서 "추후 소망스런 기회를 다시 갖게 되어 병원을 개원하게 된다면 다시 여러분들과 함께 했으면 하는 바람 또한 크다"고 말했다.

녹지그룹측은 현재 병원 건물 내부 의료기기와 사무기기 등을 옮기는 작업을 진행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녹지측의 이번 정리해고와 관련해 근로자 중 14명은 지난 29일 광주지방노동청 제주근로개선지도센터에 진정서를 제출한 것으로 전해졌다. <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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