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공항 기본계획 관련 공청회 '파행'...찬.반 정면 충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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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공항 기본계획 관련 공청회 '파행'...찬.반 정면 충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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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주최 공청회, 격한 충돌속 50여분만에 파행적 종료
단상에 오른 찬반양측 "집어치워라" "추진하라" 고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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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3일 열린 제주도 제2공항 기본계획 반영 과제 발굴 공청회. ⓒ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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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3일 열린 제주도 제2공항 기본계획 반영 과제 발굴 공청회. ⓒ헤드라인제주

원희룡 제주도정이 제2공항 입지선정을 둘러싼 각종 의혹을 규명하기 위한 검토위원회 활동이 진행 중임에도 이에 아랑곳 없이 제2공항 건설을 전제로 한 절차를 진행해 논란을 사고 있는 가운데, 23일 제주도가 주최한 제2공항 기본계획 관련 공청회에서 찬성과 반대측 도민들간 정면 충돌사태가 빚어졌다.

공청회는 결국 도민의견 수렴은 커녕 깊은 갈등의 골만 확인한 채 파행 속에서 무산됐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이날 오후 2시 제주도체육회 2층 세미나실에서 제2공항 기본계획 반영 과제발굴 공청회를 개최했으나, 찬.반 양측의 격한 충돌 속에 파행을 거듭하다가 아무런 진행도 못해 본채 50여분 만에 황급히 마무리됐다.

이날 공청회는 제주도정 차원에서 찬반 갈등 및 의혹 규명여부에 상관없이 제2공항 건설을 기정사실화하고, 내달 23일까지 기본계획 용역을 종료한 후 올 하반기 기본계획을 최종 고시한다는 국토교통부의 로드맵에 맞춰 나가기 위해 열렸다.

그러나 공청회 시작을 앞두고 제2공항 등에 반대하며 제주도청 앞에서 천막농성중인 '도청앞천막촌사람들'을 중심으로 '원희룡은 기만적인 공청회 당장 집어치워라!', '제2공항 말고 관광객 수요관리 하라', '희대의 사기극 ADPi 은폐', '제주도가 못 버틴다' 등 문구가 적힌 피켓을 들고 단상에서 항의 시위를 벌였다.

이에 제2공항 찬성 성산읍 주민 등 다른 참가자들과 충돌이 빚어졌다.

공청회 시작 이후에도 천막촌사람들 등은 피켓 시위를 이어갔고, 찬성 주민 등은 '대통령 공약 제2공항 조기 착공하라', '세계 속의 환상 제주 제2공항 건설 속개' 등 문구가 적힌 피켓을 들고 단상에 올라면서 공청회장은 아수라장이 됐다.

결국 제주도 관계관은 50분 만인 2시50분쯤 중단을 선언하면서, 제주도 주최 첫 제2공항 공청회는 파행적으로 끝이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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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공항 반대 범도민행동이 23일 제주도 제2공항 기본계획 반영 과제 발굴 공청회에 항의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헤드라인제주

한편, 이날 제2공항반대 번도민행동은 공청회를 30분 앞둔 오후 1시30분 제주도 체육회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오래 전부터 대책위와 시민사회, 제주도의회가 제2공항 공론조사를 요구해 왔음에도 이를 거부하고 있다"면서 "이런 상황에서 제2공항을 전제로 이런 공청회를 여는 것은 도민들을 우롱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제2공항의 필요성에 대해 의문이 제기되고, ADPi 보고서가 누락됐던 사실이 밝혀졌음에도 공청회를 여는 것에 대해 유감스럽다"면서 "기본계획에 반영한다는 제주도의 계획의 허구성을 도민들에게 폭로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러한 가운데, 그동안 국토부 논리만 두둔하며 각종 의혹 규명 및 도민사회 갈등 수습에 소홀히 해 왔다는 지적을 받아온 원 도정은 이번 충돌사태에 대해 책임을 제기받고 있는 것은 물론 오히려 갈등과 분열을 조장하고 있다는 비판이 이어지고 있다.

원 지사는 김태석 의장의 공론조사 실시 요구나 신중한 검토 주문에도, 제2공항 '강행'만 고집하는 한편, 개인 유튜브 방송을 통해 '찬성 여론몰이'식 건설 당위성 및 반대측 주장 반박을 계속하는 의아스런 처신으로면 도민사회 통합 의지가 있는지 의문을 갖게 하고 있다.  <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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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3일 열린 제주도 제2공항 기본계획 반영 과제 발굴 공청회. ⓒ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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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민 2019-05-23 20:32:30 | 39.***.***.106
사법기관에서는 암암리에 채증 하고 있겠지요~
알권리를 방해하는자, 저 꾼들은 강정, 비자림공사현장 등 반대를 구걸하러 다니고 있으니 ~~도민을 빙자하여 현혹하려 드는 차원이 다른 행위들 ~~

지나가다 2019-05-23 18:31:04 | 39.***.***.106
공무집행 및 업무방해적용이 가능 할텐데요 ~~ 무지를 이용하려 드는 자 처벌 해야 ~~ 도청앞 불법텐트, 공유지 무단점용, 인도 무단점용 등 과감히 채증하여 법의 존엄성을 인정하도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