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주 소송없이 토지 반환받으려면 무효고시 해야"
잘못된 행정절차에 의한 인허가 처분은 모두 무효라는 법원의 판결로 인해 전면 중단된 제주 서귀포시 예래휴양형주거단지 조성사업과 관련해, 제주녹색당은 10일 "제주도정이 엉터리 정보로 도민을 우롱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대법원의 무효 확정 판결에 따라 제주도가 무효고시를 해야 한다고 주장이 제기되자, 제주도가 해명자료를 통해 "대법원 판결로 예래휴양형단지는 이미 전면 무효가 확정됐다"며 '무효고시' 주장 자체가 불합리한 것임을 반박한데 따른 것이다.
녹색당은 "예래단지 사업은 대법원 판결로 무효임이 확정됐지만, 대법원 판결은 제주특별자치도가 제기한 소송의 결과가 아니라 예래동 토지주들이 제기한 소송 결과임을 환기해야 한다"며 "지금도 여전히 소송에 참여하지 않은 토지주들이 토지를 반환받으려면 소송을 통해야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또 "소송에 참여하지 않은 토지주들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서라도 예래휴양형 주거단지 개발사업은 하루 빨리 무효고시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녹색당은 "아울러 무효고시를 요청하는 시민의 목소리가 있는데 이를 무시한 채 주장의 불합리성 운운하는 것은 잘못된 행정으로 개개인들이 소송비용을 감당하며 견뎌온 세월에 대한 최소한의 예의조차 없는 행위"라고 힐난했다.
이어 "법적으로 무효임이 확정됐으면 행정 절차를 통해 무효고시를 하면 그만이다"며 "더 이상 불합리성 운운하며 핑계를 댈 것이 아니라 제주도의 주장대로 이미 무효가 된 사업이면 무효고시를 하라"고 촉구했다.
제주특별법의 유원지 특례 폐지 주장에 대해 제주도정이 특별법 개정을 통해 보완했다고 해명한 것에 대해서도 반박했다.
녹색당은 "예래단지 개발사업의 법적 취약점을 보완하기 위해 만든 법을 공공성 강화로 포장하지 마라"고 강하게 쏘아붙였다.
녹색당은 "도민들을 우롱하는 것이 아니라면 이런 해명자료를 낸 의도를 짐작조차 할 수 없다"며 "도민들이 자유롭게 이용 가능한 시설 사업이 도시계획시설사업인 유원지의 개념인데, 5성급호텔, 7성급호텔, 카지노호텔, 분양형 콘도미니엄과 같은 시설이 어떻게 도민들이 자유롭게 이용 가능한가"라고 반문했다.
또 "들어올 수 없는 관광숙박시설을 들어오도록 바꾸어 유원지의 본래 취지에 어긋나게 만든 것과 공공성이 무슨 연관성이 있는지 원희룡 도정은 답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헤드라인제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