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예래동 토지주 진경표씨는 7일 제주도청 앞에서 가진 예래휴양단지 무효고시 촉구 기자회견에서 지난 3일 제주지방검찰청에 원 지사 및 관계 공무원을 직무유기 혐의 등으로 고소했다고 밝혔다.
진씨는 "원희룡 지사는 예래단지 사업과 관련해 명백하고 중대한 하자가 있어 행정처분이 당연 무효라는 대법원 판결이 확정됐음에도 불구하고 후속 행정처분을 하지 않고 있다"면서 "지금까지 약 4년간 예래단지는 도시계획시설 사업으로서 법적인 절차상 관보에 무효고시를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이행하지 않고 있다"며 원 지사가 직무유기.직권남용을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예래단지는 모든 행정처분이 무효 판결을 받았지만, 90일이 지난 현재까지 그에 따른 행정 후속처리를 하지 않아 토지소유주들이 알 권리를 박탈당하고 있다"면서 "토지주 600여명은 무효고시를 통한 재산권 행사를 하지 못해 토지보유세인 지방세를 내고도 재산권을 침해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토지수용재결처분취소 등 대법원 판결에도 불구하고 원 지사의 고시 불이행에 의한 재산상의 막대한 손실을 입고 있다"면서 "이로 인해 토지반환소송을 제기하게 하고, 이에 따른 변호사 고용 등 비용을 초래했다. 또 농사를 지을 수 없어 농가소득을 올릴 수 있는 기회를 박탈당했다"고 고소 사유를 밝혔다.
한편 진씨는 제주도가 예래휴양단지 사업의 무효고시를 할 것을 촉구하며 이날부터 도청 앞 1인 시위를 이어나가겠다고 밝혔다.<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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