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명환 의원, '보전지역 관리 조례' 개정안 입법예고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더불어민주당 홍명환 의원(이도2동갑)은 '제주도 보전지역 관리에 관한 조례'를 입법예고 했다고 21일 밝혔다.
현행 '제주특별법'은 제주도의 자연환경의 고유한 특성을 보호하기 위한 절대보전지역과 지하수자원.생태계 및 경관 보전을 위해 필요한 지역을 관리보전지역으로 각각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제주특별법' 제357조는 관리보전지역의 각 1등급 지역을 해제하더라도 제355조에 따른 절대보전지역으로 지정된 것으로 보는 등 관리보전지역의 1등급 지역은 절대보전지역에 준하는 관리를 하고 있다.
그런데 절대보전지역에서는 일부 허가된 행위를 제외하면 공항.항만 등을 설치할 수 없는데 반해, 관리보전지역에서는 공항.항만 등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에 대해 홍 의원은 "공공시설 중 보전지구의 각 1등급지역 안에서 설치할 수 없는 시설에 항만.공항을 포함시키고, 사업추진을 위해 등급의 변경 또는 해제가 필요한 경우에는 '제주특별법'에 따라 도의회를 동의를 받도록 하고자 하는 것"이라고 개정취지를 밝혔다.
이 개정안이 제주도의회 본회의를 통과하면 관리보전지역 제1등급 지역에 항만.공항과 같은 대규모 기반시설 설치를 위해서는 도의회의 동의와 함께 사전에 검토할 수 있는 절차를 거쳐야 한다.
이 조례가 개정되면, 제주 제2공항 건설 예정지에서 해당 사항이 있을 경우 도의회 동의절차를 밟아야 한다. <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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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례는 보편적이고 일관성이 있어야 하지 특정사업을 저지하려고 개정하면 안된다네
이 시대는 규제완화의 시대야 이 멍충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