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성민 의원, "잘못된 입법예고 방식 바로잡는 차원"
앞으로 제주도의회 의원들이 개별 발의하는 조례안의 경우 '입법예고' 과정이 생략되면서 입법절차가 한층 빨라질 전망이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 강성민 의원(더불어민주당)은 도의회 의원이 직접 입법예고를 하도록 한 규정을 개선하는 것을 주 내용을 한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4일 밝혔다.
강 의원에 따르면 현행 지방자치법의 '조례안 예고' 규정에서는 입법예고는 지방의회(의장 또는 위원장)가 심사대상인 조례안에 대해 예고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이를 통해 수렴된 의견은 위원회 심사과정에 공식적으로 반영된다.
강 의원은 "현행 지방자치법상 입법예고는 조례안이 의회에 제출된 이후에 의장이나 상임위원회가 조례안 예고를 통해 공식적으로 의견을 수렴하도록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잘못된 회의규칙으로 그동안 법적 근거 없는 입법예고를 해 왔다"면서 "이번 회의규칙 개정을 통해 의회의 입법예고 내용이 공식적으로 위원회 심사에 반영되고, 또 중복적이고 불필요한 의원 입법예고 절차를 생략함으로써 더 빠른 의정활동이 가능해 질 것"이라고 말했다. <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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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이 발의하는 조례는 예고도 안하고
콩 볶듯 도민도 모르게 자기들끼리
해먹겠다는 심보네
의원의 입법예고해서 발의한 조례를
위원회에서 입법여고한 예가 없는디
참 핑계 좋네 도민을 우롱하면 안되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