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5살 아이 학대 숨지게 한 의붓어머니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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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5살 아이 학대 숨지게 한 의붓어머니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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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얼굴 화상, 다리찢기 등 지속적 학대"

5살 된 아이를 지속적으로 학대해 숨지게 한 의붓어머니가 구속됐다.

제주지방경찰청은 의식불명 상태에 빠졌다가 지난해 말 숨진 A어린이(5) 사망사건과 관련해, 의붓어머니인 B씨(35)를 아동학대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위반(아동학대치사) 혐의로 지난 23일 구속했다고 25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B씨는 아이가 자주 울면서 자신의 말을 듣지 않는다는 이유로 뜨거운 물로 찜질하면서 얼굴에 화상을 입히고, 살을 빼게 한다며 강제로 다리 찢기를 시키는 등 지속적으로 학대행위를 해 오다 지난해 11월 29일 오후 6시 30분쯤 뒷머리를 다치게 하고, 12월 6일 오후 8시13분쯤 아이를 훈육하던 중 기절케 해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어린이는 당시 경련 등 외상성 뇌출혈 증세를 보여 119 구급대를 통해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의식불명 상태에 빠졌다.

병원 치료를 받던 A어린이는 저산소성 뇌손상 등으로 지난해 12월 26일 결국 숨졌다.

이 사건에 대한 수사는 병원 입원 다음날인 12월 7일 아이 얼굴에서 멍 자국이 발견된 것을 수상히 여긴 병원측에서 아동학대 의심신고를 하면서 시작됐다.

경찰은 아동학대 정황을 포착하고 B씨를 아동학대 혐의로 긴급체포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그러나 법원은 사건 경위가 불분명하다며 기각했다.

B씨는 "아이가 혼자 놀다가 실수로 계단에서 넘어져 머리를 다쳤고, 학대한 사실이 없다"며 범행사실을 완강히 부인했다.

그러나 경찰은 범행을 은폐하려 했던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와 B씨의 번복되는 진술, 상습적 학대가 의심된다는 부검 결과 등을 근거로 이번에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B씨를 구속했다. <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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