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신문은 지난 1월 21일자 <'상습 폭행' 논란 제주대병원 교수, 의혹 폭로 직원 고발>이라는 제목으로 "A교수는 해당 직원들이 병원 환자들을 속여 의료기기를 강매하고, 일반치료를 하라는 의사인 본인의 처방을 무시하고 수가가 높은 특수치료를 해 과잉치료를 했다고 주장했다"고 보도하였습니다.
그러나 사실 확인 결과 A교수는 '치료사들이 전기치료용 패드를 개인이 따로 비용을 들여 구매해야 하는 것처럼 환자들을 속이고 위 패드를 환자들에게 판매하여 그 수익금을 편취하고, 환자들에게 특수치료를 하지 않고서도 마치 이를 한 것처럼 병원을 속임으로써 병원이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보험급여를 과다 청구하도록 했다'는 내용으로 치료사들을 고발한 것으로 밝혀져 이를 바로잡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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