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는 공동주택의 효율적인 관리와 입주자 등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단지 내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사용승인일로부터 7년이 경과한 공동주택에 대해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 등 공동시설물 관리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한다고 3일 밝혔다.
지원대상은 공모를 통해 이뤄진다. 이달 23일까지 접수받은 후, 2월 중 지원대상을 최종 결정할 예정이다.
안전관리에 관한 시설물(옹벽 등) 보수가 시급한 사업, 지원받은 실적이 없는 공동주택단지에 대해 우선 지원할 예정이다.
다만, 최근 5년 이내에 이 사업의 지원을 받았던 공동주택은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
선정된 공동주택에 대해서는 단지내 세대수에 따라 사업비의 50~70% 범위에서 최고 2000만~3500만원까지 차등 지원한다.
지원되는 비용 항목은 공동주택의 어린이 놀이터·경로당·휴게시설 등 복리시설과 주차장·옹벽·경비실 등 부대시설 보수공사, 사용승인일로부터 15년이 경과한 승강기, 폐쇄회로(CC)TV 설치 등이다. <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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