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민부담 전가 지적, 보완...의원들도 긍정적 생각"
제주특별자치도의회에서 연이어 제동이 걸렸던 교통유발부담금 제도 및 차고지증명제 확대 조례안이 내년 2월 임시회에서 처리하는 것으로 잠정 협의가 된 것으로 알려져 귀추가 주목된다.
제주특별자치도는 26일 올해 추진했던 '도민행복 5+2 역점프로젝트' 성과를 발표하면서, 이 두 조례안을 다시 상정해 처리하기로 협의가 이뤄졌다고 밝혔다.
재상정되는 조례안은 지난 7월 부결 처리된 '제주도 차고지 증명 및 관리' 전부개정안과 11월 심사 보류된 차고지 증명제 관련 '도시교통정비 촉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2건이다.
이들 조례안은 모두 환경도시위원회 심사 단계에서 부결되거나 심사 보류됐다.
이 중 도시교통정비 촉진조례는 제주시 동(洞) 지역에서 운영 중인 차고지증명제를 내년부터 제주도 전역으로 확대하고, 현재 제외 대상인 소형차와 경차, 전기차들도 차고지증명 대상으로 적용하는 것을 주 내용으로 한다.
그러나 이 조례안을 심사한 환경도시위는 제도 시해 취지에 대해서는 공감하면서도, "돈 없는 사람은 차를 사지 말라는 것이냐"면서 세입자나 경제력이 취약한 서민에 대한 보완대책을 먼저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부결 처리했다.
이에 따라 이번에 조례안이 다시 제출되더라도, 제도적 보완책의 수위가 관건이 될 것으로 보인다.
반면, 갈수록 심화되는 제주지역의 교통난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 준비됐던 '교통유발부담금' 제도의 경우 도의회에서 먼저 '결단'이 내려질 것으로 전망된다.
교통유발부담금은 1990년대부터 도시교통정비 촉진법에 따라 전국적으로 인구 10만명 이상의 도시에 시행되고 있으나 제주의 경우 시행되지 않고 있었다.
조례안은 상업시설 등 일정규모 이상의 교통수요를 유발하는 시설에 대해 부담금을 부과하는 것을 주 내용으로 하고 있는데, 대상은 1000㎡ 이상의 문화.집회시설, 백화점 등 판매시설, 숙박시설 등으로 하고 있다.
물 재생시설, 소각장 등 쓰레기처리시설, 수목원 시설 등 일부 시설은 부담금이 면제된다.
제주도내 1000㎡ 이상 건축물은 건축물대장 상 2만1000여개로, 면제 대상을 제외하면 1만3000여곳이 부과될 것으로 1차적으로 예상되고 있다.
부과 금액을 살펴보면 연면적 1000㎡ 이상 식당의 경우 교통유발계수 2.48을 적용하고, 최저 부담금인 ㎡당 350원을 적용해 86만8000원이 적용된다. 다만 주차장 유료화 등 감면정책에 동참할 경우 최대 90%까지 감면될 수 있다.
부담금은 연면적(건물 전체의 바닥면적 합계)이 3000㎡ 초과 3만㎡이하의 경우 ㎡당 1100원이 부과되며, 3만㎡를 초과할 경우 ㎡당 1600원이 부과된다.
그러나 환경도시위는 제주경제가 위축될 수 있다는 이유로 유보 결정을 내려 시민사회단체로부터 큰 비판을 받았다.
제주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는 지난달 26일 논평을 통해 "대기업 등의 눈치보기를 하며 교통유발 부담금 제도를 가로막는 환경도시위원회를 규탄한다"면서 "대책 없는 딴지로 교통문제를 관망할 것이 아니라 제주도와 협력해 소상공인과 임차인에 대한 피해를 최소화하는 방안을 마련하고 즉각 제도시행에 나서라"고 촉구한 바 있다.
이에 따라 이 조례안은 도민 임차인 피해를 최소화하는 방안을 마련하는 것을 전제로 해, 재심의가 이뤄질 것으로 전망된다.
이와 관련, 현대성 제주특별자치도 교통항공국장은 "차고지증명제와 교통유발부담금 조례에 대해서는 도의원들과 협의를 했고, 2월 도의회가 열리면 재상정해 처리하는 것으로 얘기가 됐다"고 밝혔다.
현 국장은 "의원들도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의회에서 지적했던, 교통유발부담금이 서민부담 전가한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충분한 보완 자료 만들었다"고 말했다. <헤드라인제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