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제2공항 타당성 재조사 검토위원회 강제 종료에 대한 대책위측 검토위원 기자회견
■ 시간 : 2018년 12월 21일(금) 오후 2시
■ 장소 : 도민의 방
■ 주관 : 제주제2공항 재조사 검토위 성산읍대책위측 검토위원
■ 주최 : 제주제2공항성산읍반대대책위원회 / 제주제2공항반대범도민행동
<제주 제2공항 입지선정 타당성 재조사 검토위원회 대책위 추천 검토위원>
○ 강순석 위원. 지질학 박사 제주지질연구소장
○ 강원보 위원. 제주제2공항성산읍반대대책위 집행위원장
○ 문상빈 위원. 제주제2공항반대범도민행동 공동집행위원장
○ 민만기 위원. 녹색교통운동 공동대표
○ 서영표 위원. 제주대학교 사회학과 교수
○ 박찬식 위원. 충북대학교 겸임교수
○ 전재경 위원. 법학박사 자연환경 국민신탁 대표
1. 재조사 용역과 검토위 구성 및 운영상의 문제점
○ 검토위는 1) 재조사 용역 모니터링(쟁점 발굴 제시 포함) 2) 쟁점 검토 3) 공개 설명회/토론회 등을 통한 도민의견 수렴 4) 권고안 제시 등 4가지 역할
○ 검토위가 구성되기 전에 국토부가 재조사 용역을 발주하여 기간이 불일치하는 문제가 있었음
● 이로 인해 검토위는 이미 결론 단계에 이른 재조사 용역을 사후적으로 모니터링 해야 했음.
○ 반면 용역팀은 용역기간이 종료된 이후에 검토위에서 발굴된 많은 쟁점들을 추가로 검토해야 했음.
● 이는 재조사 과정과 내용이 그만큼 부실했음을 말해주는 것
○ 재조사 용역이 부실하게 된 데 대한 근본적인 책임은 국토부에 있음
● 3개월 5천만 원으로 불가능한 용역을 발주한 것임. 대책위에서 처음부터 이에 대해 계속 문제를 제기했음에도 불구하고 국토부는 가능하다고 강변함.
● 처음부터 재조사 과정을 지극히 형식적인 요식행위로 봤다는 의구심을 면하기 어려움
● 결국 재조사 용역팀은 계약 외 노동을 강요당한 것이며, 이는 재조사 용역팀이 국토부의 지배 아래 있음을 보여주는 것
○ 재조사팀은 조사 내용과 결과에 대해서도 사실상 국토부의 통제 아래 있다고 볼 수밖에 없는 모습을 보였음
● 공명정대하게 쟁점별로 잘잘못을 따져서 아닌 건 아니라 하고 맞는 건 맞다고 해놓고 종합 결론을 내리려 하는 모습을 보인 적이 한번도 없음
● 종합결론은 차치하고 심지어 세부 쟁점 하나하나까지도 확인된 사실과 그로부터 귀결되는 당연한 논리적 결론에 대해서도 잘못됐다는 결론을 피하기 위해 이치에 닿지 않는 변명으로 일관함
● 최소한의 학자적 양심과 자존심마저도 내팽개친 채 국토부의 통제 아래 있음을 스스로 확인함.
● 따라서 그동안의 모니터링과 토론 과정에서 보여준 모습에 비추어 볼 때 재조사 용역진이 내놓는 결과는 전혀 신뢰할 수 없음
2. 검토위에서 제기된 주요 쟁점들과 검토 내용
○ 이러한 한계에도 불구하고 검토위 구성 취지에 맞게 사타 용역과 재조사 용역에 대한 다양한 문제제기를 통해 많은 쟁점이 발굴되고 활발한 토론이 진행되었음.
● 그 중에는 그동안 주민과 지역 시민사회가 의문을 제기해온 문제도 있었지만 새롭게 제기된 문제도 적지 않았음
○ 주요 쟁점 요약
1) 수요 예측과 제주 공항인프라 확충 필요성과 규모
□ 수요예측의 타당성: 사전타당성 연구용역의 수요예측(4,550만)과 예비타당성 연구용역의 수요예측(4000만)이 10% 차이가 남
□ 그간 추세에 비추어 예측된 수요만큼 공급량을 확대해야 하는가. 제주의 환경적, 사회경제적 수용력과 지속가능성을 고려한 적정수요를 산정하고 그에 부합하는 확충대안을 선정해야 하지 않는가?
2) 과업지시서에 따른 대안간 비교 검토의 불균형
□ 도지사의 요청에 따른 신공항 대안 배제 정당한가?
□ 기존공항 확장 대안 검토 불충분: 보고서에 대규모 매립을 요하는 하나의 대안만을 수록함. - 근접 평행활주로를 추가 건설하거나 및 보조활주로를 확장할 경우 수용가능한 규모의 산정에도 상당한 차이가 있음(연간 운항횟수와 회당 탑승객 수 산정에 따라 3,200만에서 4,000만까지 차이).
3) 절차적 정당성 문제: 주민 참여와 수용성
□ 부동산 투기 우려를 이유로 주민들의 의견 청취와 참여 기회 봉쇄
4) 신도 1,2 후보지 선정 및 평가 문제
□ 신도2 후보지 활주로 위치와 방향이 2단계 평가 과정에서 크게 바뀐 사실이 확인됨. 이 변경이 초래한 결과와 변경 이유에 대해 대책위 측의 제기와 재조사 용역진의 해명이 있었고, 이에 대한 쟁점토론이 예정되어 있었으나 검토위 조기 종결로 진전된 토론이 이루어지지 못함
□ 신도지역 해안 쪽에 사타의 신도 1,2 후보지보다 더 나은 위치가 있었고 2012년 제주공항 개발구상 용역에서 이미 검토되었음에도 배제된 이유가 전혀 해명되지 않음. 결국 처음의 활주로 배치로 인해 신도 1은 전체 다른 모든 항목은 최고점 만점을 받았으나 오직 한가지 소음평가에서 최저 배점을 받아 1단계에서 탈락하게 됨. 신도 2는 3단계에서 소음으로 감점돼 탈락하게 됨. 왜 처음부터 마을 안쪽으로 활주로를 배치해서 소음 피해가구를 늘리고 당산봉과 가시오름 저촉 등 진입표면의 장애물에 걸리게 했는가? 그리고 다시 활주로 위치를 소음피해 가구수가 많은 방향으로 옮긴 이유가 뭐냐는 질문에는 수월봉 운운하며 동문서답.
5) 성산 후보지 평가 문제
□ 성산 후보지 진입표면이 군작전구역 공역(MOA39)에 중첩되었는데도 평가에 반영되지 않은 사실이 확인됨. 이에 대해 재조사 용역진은 해군 작전구역인데 진입표면 저촉지역은 육지부이기 때문에 평가에 반영되지 않았다고 해명. 해군 비행기는 육지에서 비행하지 않는다는 억지주장에 불과함
□ 성산 후보지 기상 평가에서 안개일수 계산이 잘못되어 있음이 확인됨. 각 후보지 인근 기상대의 10년치(2005~2014년)를 합산하여 연평균 안개일수를 계산하였는데, 성산기상대의 경우 2007년부터 측정을 시작하여 8년 치 자료밖에 없음에도 불구하고 10으로 나누어 연평균 안개일수를 16일에서 12일로 낮춤
□ 성산 후보지 인근 동굴조사 부실: 문헌조사만 하고 과업지시서상에 명시된 지반조사 등 정밀조사를 하지 않고 관련 예산을 반납함
□ 성산 후보지 인근 철새도래지의 영향 평가 미흡: 하도 철새도래지가 거리상 문제가 없다고 했으나 오조리, 시흥리, 종달리 등 후보지와 가까운 성산지역 철새도래지에 대해서는 검토되지 않음
□ 오름 절취 문제: 성산후보지 주변 10개 오름이 수평/원추표면에 저촉된 사실이 예타보고서에서 확인. 사타에서는 수평/원추표면 저촉 장애물 중 한쪽 방향 절취 기준에 따라 대수산봉을 절취하는 것으로 평가되었으나 오름을 절취해야 한다는 사실을 명확히 밝히지 않고 은폐함
6) 정석 후보지 평가 문제
□ 공신력 없는 정석비행장 자료 인용: 기상청의 검수를 받지 않은 비공인 자료이며, 10년치 평균만 있을 뿐 근거가 되는 1차 데이터가 제시되지 않음
□ 안개일수 자료가 신뢰성과 과학적 타당성을 결여: 정석비행장의 기상자료에는 측정 일수가 없음. 따라서 착륙최저치 미만 시정과 운고의 시간은 일자별로 다를 수밖에 없기에 전체 측정시간을 곧바로 일수로 변환시킬 수 있는 데이터 기준은 없음. 일수 환산의 과학적 근거가 전혀 없음
□ 안개일수 평가의 공정성과 형평성 위배: 다른 후보지는 1000미터 기준 안개일수만 포함하고 정석 후보지는 800미터 기준 시정에 운고까지 포함. 시정 저해 요인에는 안개 외에도 강수, 연무, 황사 등이 포함되고 거기에 운고까지 더해짐. 다른 기상대에도 시정과 운고 자료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용하지 않음(이에 대해서 발간된 통계책자에 수록되지 않았다는 이유를 제시했으나 기상청 통계사이트에서 쉽게 구할 수 있는 데이터이며 2012년 제주공항 개발연구 용역에서는 이미 사용한 바 있기 때문에 이유가 전혀 타당하지 않음)
□ 최악의 경우 정석비행장 자료를 사용하더라도 다른 후보지의 안개일수와 비교하려면 운고를 제외한 시정 데이터만을 사용해야 형평성을 가질 수 있음
□ 과업지시서에 자료의 출처와 인용 배경을 밝혀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으나 정석비행장 자료의 성격과 인용시의 문제점 등 배경 설명도 없었고 출처도 밝히지 않음. 이는 최초 문제제기시 오타였다고 했던 사타진의 변명을 감안하면 단순 실수가 아닌 고의적인 인용이라고 판단함
□ 그 외에도 2단계에 정석 비행장이 탈락하는 데 기여한 공역, 환경성, 공공지원시설 등의 평가항목과 기준, 실제 적용에서 여러 문제점들이 제기됨
3. 검토위원회 종결에 대한 입장과 결론
■ 검토위원회 종결에 대한 입장
○ 애초에 검토위원회 활동기간을 3개월로 한정했다면 대책위원회는 검토위원회 구성에 참여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밝힘. 검토위원회 활동이 마무리되지 않을 경우 2개월 연장을 보장한다는 국토부의 약속을 믿고 참여했던 것임. 이 점에서 국토부는 주민들을 기만한 것으로 볼 수밖에 없음.
○ 첫 한 달은 운영 등에 관한 논의로 진행되었기 때문에 검토위원회의 실질적 활동기간은 2개월에 불과함. 이 기간에 재조사 용역진의 용역에 대한 모니터링과 쟁점 발굴 및 제시, 쟁점에 대한 토론과 권고안 작성 등을 마무리한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며, 실제로 권고안 작성을 위한 논의는 시작되지도 못한 상태였음.
○ 이러한 상황에서 국토부가 검토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을 완강하게 거부한 것은 사전타당성 용역에 대해 제기되어온 의문과 의혹들은 피해주민들 및 추천인사들이 참여한 가운데 객관적으로 검증함으로써 소모적 갈등을 해결해 보자는 검토위원회의 구성 취지를 부정하는 것임.
○ 국토부는 권고안 작성을 위한 노력도 해보지 않고 대화와 토론을 장을 걷어차 버림으로써 문재인 대통령이 후보 시절 공약한 ‘절차적 투명성’을 이행할 의지가 없음을 보여준 것임.
○ 국토부가 검토위원회를 통한 검증의 기회를 포기한 것은 결국 그동안 주민들이 제기해 왔거나 검토위원회 과정에서 새롭게 제기된 의문과 의혹들을 은폐하기 위한 것이며 결국 사전타당성 용역의 부실·조작 의혹을 사실상 자인한 것임.
○ 우리 검토위원들은 합리적인 대화와 토론의 장을 파행적으로 종결시킨 국토부에 강력히 항의하며, 이후 발생할 더 큰 갈등에 대한 모든 책임은 국토부가 질 수밖에 없음을 경고함.
○ 아울러 재조사 용역은 검토위원회의 검토과정에서 전혀 신뢰를 얻지 못했음을 확인하고 그 결과를 발표하지 말 것을 국토부와 재조사 용역팀에 촉구함.
○ 대책위의 추천으로 참여한 검토위원들은 그동안 검토위원회에서 검토된 내용을 바탕으로 주요 쟁점에 대한 판단과 종합적인 권고 의견을 작성하여 국토부장관을 비롯하여 청와대와 국회 등 관련 기관에 제출할 것임을 밝힘.
■ 결론
○ 그동안 주민들이 제기해온 의문과 검토위 과정에서 제기된 여러 의문과 쟁점들이 대부분 해소되지 않은 채 국토부의 연장 거부로 검토위가 종결됨
○ 특히 신도2 후보지와 성산 후보지의 평가의 문제점을 함께 놓고 볼 때, 신도후보지는 고의적으로 감점시켰고 성산후보지는 감점되어야 하는데 고의로 안했음이 확인됨. 지금까지 확인된 사실만으로도 최종 후보지가 변경될 수 있을 정도로 사전타당성 용역의 입지 선정 평가에 중대한 결함이 있었다는 결론을 내릴 수밖에 없음
● 사타의 평가기준에 따를 때 신도2 후보지 위치와 방향 변경으로 소음과 환경성 평가에서 20점 이상 감점됨. 원래 위치에서는 장애물 감점 고려해도 18-19점 이상 점수가 높아짐.
● 반면 성산 후보지는 군작전구역 공역 평가 미반영, 안개 일수 계산 오류 등으로 감점 불가피: 군공역 저촉 반영시 공역평가에서의 3점 차이가 없어지게 됨
○ 정석 후보지의 2단계 탈락과 관련한 평가항목과 평가기준, 기준의 적용 등도 현저히 타당성을 결여하고 있음
○ 이상과 같은 검토 내용을 종합해 볼 때, 우리 검토위원들은 제주 제2공항 후보지 선정과 관련하여 과학적 타당성과 공정성의 측면에서 중대한 결함이 확인되었다는 결론을 내림. 이에 성산 후보지 선정을 취소하고 제주 공항 인프라 확충문제에 대해 원점에서 재검토할 것을 촉구.
○ 아울러 이 재검토 과정에서 최근 과잉관광에 따른 교통난, 쓰레기와 오·폐수 처리 문제, 자연환경과 경관의 훼손, 전국 최고 수준의 범죄율, 과도한 지가상승과 그로 인한 생활비 상승과 1차 산업 기반 약화 등 제주도의 환경적, 사회적 수용력과 지속가능성에 심대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는 현실에 대한 진지한 검토와 토론을 통해 공항 확충의 적정 규모와 대안을 결정하는 과정을 거칠 것을 제주도와 정부에 권고함.

제주공항 비행기 이착륙시간
지켜보고 얘기해라
정말 대형충돌항공기 사고 나봐야
정신차리냐
미친것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