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출입국.외국인청, 예멘 난민신청자 심사결과
난민인정 2명, 인도적 체류허가 50명, 단순 불인정 22명
난민인정 2명, 인도적 체류허가 50명, 단순 불인정 22명
제주에 체류 중인 예멘난민 신청자 중 2명이 난민으로 정식 인정됐다.
법무부 제주출입국․외국인청은 제주도 내 예멘난민 신청자 중 심사결정이 내려지지 않았던 85명 가운데 2명에 대해서 난민으로 인정했다고 밝혔다. 나머지 50명은 인도적 체류허가, 22명은 단순 불인정하기로 결정했다.
법무부는 난민인정을 하기로 한 2명은 언론인 출신으로 후티반군 등에 비판적인 기사 등을 작성, 게시해 후티반군 등에 의해 납치, 살해협박 등을 당했으며, 향후에도 박해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판단했다고 밝혔다.<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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