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제2공항이 추진되고 있는 서귀포시 성산읍 온평리 일대 개발행위 제한 기간이 2년 연장됐다.
제주특별자치도는 당초 지난 2015년 12월16일부터 오는 15일까지로 지정된 개발행위 제한 기간을 오는 2020년 12월15일까지로 연장했다고 13일 밝혔다.
제한 대상은 온평리 2693번지 일대 586만1000㎡로, 건축물의 건축 또는 공작물의 설치, 도지의 형질변경, 토석의 채취 행위가 제한된다.<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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