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신의 차 앞에 이중주차를 한 것에 불만을 품고 상대방을 28차례 차로 들이받은 30대 남성에 대해 경찰이 신청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제주지방법원은 살인미수 및 특수재물손괴 혐의를 받고 있는 김모씨(37)에 대한 구속영장을 심사하고, 이를 기각했다고 12일 밝혔다.
법원은 "살인의 고의 유무에 관해 다툼의 여지가 있고, 초범이며 반성하는 점 등에 비추어 증거인멸 및 도주우려가 없다고 판단된다"고 영장 기각 사유를 밝혔다.
한편 김씨는 지난 4일 낮 12시께 제주대학교병원 주차장에서 이중 주차 문제로 A씨(54.여)와 다툼이 발생하자 차로 28차례 들이받아 다치게 한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고 있다. A씨는 이로 인해 왼쪽 골반 등을 다친 것으로 전해졌다.<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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