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 시민사회단체, 원희룡 지사 규탄 긴급 기자회견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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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 시민사회단체, 원희룡 지사 규탄 긴급 기자회견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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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문 전문

원희룡 도지사의 영리병원인 녹지국제병원 개설 허가에 대해 국민적 분노가 갈수록 커지고 있다. 제주도의회 공식 석상에서조차도 공헌했던 공론조사위원회 권고 이행을 약속한지 보름도 되지 않은 상황에서 ‘셀프 거부’하는 등 도민을 배신한 원희룡 도지사의 행태는 여전히 의문이다.

1. 이와 함께 최대 쟁점인 개설허가 조건으로 내건 외국인 진료에만 한정하겠다던 원희룡 도지사의 공언은 이틀이 채 가지도 않은 상황에서 거짓말로 무너져 내리고 있다.

현행 의료법 제15조 규정에 따르면 의료인 또는 의료기관 개설자는 진료나 조산요청을 받으면 정당한 사유없이 거부하지 못한다고 강행규정으로 명문화되어 있다.

원희룡 도지사측은 보건복지부 답변내용을 방패막이 삼고 있지만 대한의사협회도 밝혔듯이 현행 의료법이 개정되지 않는 한 외국인만을 위한 의료행위는 사실상 불가능한 구조이다.

실제 어제 JIBS, 제주MBC 등 언론보도에 따르면 녹지측은 개설허가 직후 원희룡 도정에 공문을 보내 내국인 진료를 가로 막는 것은 부당하다면서 소송 가능성까지 내비친 상태다. 원희룡 도지사는 개설허가를 내주고 녹지측으로부터 소송 겁박을 당해야하는 처지로 더 큰 파국을 초래한 당사자가 되고 있다.

녹지국제병원 허가의 전제조건이 되는 ‘제주특별법’과 ‘제주특별자치도 보건의료특례 조례’ 그 어떤 조항에서도 보건복지부와 제주도가 주장하는 것처럼 ‘내국인 진료를 제한’하여 ‘외국인전용병원’으로 허가할 수 있는 법적근거가 없다.

오히려 제주특별법 제309조(외국의료기관ㆍ외국인전용약국의 법 적용)는 “외국의료기관과 외국인전용약국에 대하여 이 법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관하여는 「의료법」과 「약사법」을 준용한다.” 라고 명시되어있어 의료법 제15조(진료거부 금지 등)의 제 1항 “의료인 또는 의료기관 개설자는 진료나 조산 요청을 받으면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지 못한다.”라는 조항을 반드시 따라야 하는 처지다.

나아가 내국인 진료와 관련해서는 원희룡 도정이 ‘자가당착’을 하고 있다. 원희룡 도지사는 2016년 발행한 ‘외국의료기관 똑바로알기’ 홍보자료를 통해 “녹지국제병원이 해외의료관광객을 주로 대상으로 하는 의료기관이지만 내국인도 진료를 받을 수 있으며, 우리나라 모든 의료기관은 어떠한 환자든 간에 진료를 거부할 수 없게 되어 있다. 특히 인도주의를 실천하는 병원은 인종과 국가 종교를 떠나 차별하지 않고 누구나 진료를 받을 수 있어야 한다.” 고 스스로 주장 한바 있다.

2 녹지국제병원의 개설과 관련해 의료기관 허가요건에 해당하는지에 대해서도 명확하게 따져봐야 한다. 현행법상 의료기관 개설 요건은 의료인이거나 의료행위의 경험이 있어야 한다.

그런데 부동산회사인 녹지측은 의료행위 등에 관한 경험이 없었다는 점에서 그동안 의료재단을 통해 사업을 추진해 왔다.

미래의료재단으로부터의 컨설팅이나 자문을 받고 있는 정도라고 했지만 이 역시 현행법을 위반한 것이 될 수 있다.

의료법인이 신고를 하지 않고 병원 경영자문업이나 병원경영컨설팅업을 하는 것 역시 위법한 행위다.

그런데 어제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어제인 6일 현재 녹지국제병원의 현재 의료시스템 운영 주체가 불분명한 상태다. 제주도청 보건복지여성국 관계자 역시 개설추진의 핵심이었던 미래의료재단 김수정 이사는 지난해 11월 우회투자 논란이 제기되자 관련 업무에서 손을 뗀 상태라고 증언했다.

녹지측이 자체적으로 병원 개설을 추진했다면 이는 의료경험이 전무한 상태였다는 점에서 심각한 문제가 될 수 있으며, 미래의료재단이 지속적으로 관여하더라도 이 역시 문제가 된다.

특히 제주특별자치도 보건의료 특례 조례에는 1. 의료기관이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지 여부 2. 내국인 또는 국내법인이 우회투자 등을 통해 실질적으로 국내법인 또는 국내 의료기관이 관여하게 되어 국내 영리법인 허용이라는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는지 여부 등을 명백하게 하도록 심사의 원칙으로 제시하고 있다.

그러나 백번양보해도 우회투자 논란은 없는지,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지 등에 대해서 원희룡 도정이 개설허가에 따른 제1의 요건들을 명확하게 검증하고 허가를 내줬는지 공개된 적이 없는 상황이다.

3. 영리병원 개설 여부 핵심은 녹지측의 세부사업내용에 대한 투명한 공개여부이다. 도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에서조차 영리병원인 녹지국제병원의 사업계획서를 확인하지 않은 상태에서 심의가 진행됐음이 확인된 상태다.

도대체 누가 구체적인 사업 계획에 대한 검증도 없이 생명을 다루는 의료 행위에 대해 허가를 내줄 수 있는 것인지 여전히 우리는 납득할 수 없다.

지금이라도 원희룡 도지사는 녹지측의 사업계획서의 완전 공개를 통한 공개 검증을 통해서 과연 녹지의 개설허가가 타당한지, 아닌지 공론의 장에 나서야 한다.

4. 더 큰 정치를 꿈꾸는 정치공학적이든 뭐든 원희룡 도지사의 영리병원 허용은 대한민국 공공의료 체제의 흔드는 시발점이 된 것은 분명하다.

우려의 목소리를 넘어 이제 국민적 공분으로 커져만 가고 있다. 자신이 한 약속조차 지키지 못하면서 국내 1호 영리병원 허용으로 의료계에 평지풍파를 일으켰으며, ‘국내 1호 숙의민주주의 파괴범’이라는 오명을 남겼다.

원희룡 도지사는 지난 7월 취임사를 통해 ‘도민만 바라보고 뚜벅뚜벅 가겠다’고 선언했다. 그러나 이 다짐은 6개월도 못가서 이번 영리병원 허용 사태를 통해 “도민은 버리고 중국자본과 함께 가겠다”는 것으로 명백하게 확인됐다.

전임 지사의 쓰레기를 치워야할 처지가 아니라 원희룡 도지사가 스스로가 도민을 배신한 도지사로서 도민들이 직접 처리해야 될 대상이 됐음을 알아야 할 것이다.

원희룡 도지사는 이제 잘못된 영리병원인 녹지국제병원의 개설 허가를 취소하던가, 도지사 자리에서 떠나던가 선택해주길 바란다.

2018년 12월 7일

의료영리화 저지 및 의료공공성 강화를 위한 제주도민운동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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