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혐의로 법정구속됐다가 최근 보석으로 풀려난 제주시농협 양모 조합장이 업무에 복귀하면서 해당 조합 이사 및 조합원들이 크게 반발하고 있는 가운데,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제주도연합은 30일 양 조합장의 즉각 사퇴 및 농협중앙회에 양 조합장의 이사직을 박탈할 것을 촉구했다.
여성농민들은 이날 성명을 통해 "양 조합장은 지난 6월 '업무상 위력에 의한 간음' 혐의로 기소돼 1심 법원에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가 10월 15일 보석이 됐고, 이틀 후 조합원들에게 사과 한 마디 없이 업무에 복귀했다"며 "성 평등한 농촌을 만들기 위해 지금 이 순간에도 일터와 삶터에서 싸우고 있는 여성농민들은 이 사건을 보며 경악을 금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농민이 주인인 농협에 성폭력 범죄를 저지른 조합장이 웬 말인가"라며 "성 평등한 농촌을 바라는 여성농민의 이름으로 요구한다. 제주시농협 양 조합장은 즉각 사퇴하라"고 촉구했다.
이어 "제주시농협은 우리 농민조합원과 농협 노동자 모두가 주인으로 조합장의 역할과 위치는 그만큼 농촌사회에서 공적인 지위를 가진다 할 수 있다"며 "성범죄 발생 후 바로 피해자를 비롯 농협 구성원들에게 사과를 해도 모자랄 판에 법적인 판결을 받아 그 죄가 인정됐음에도 단 한 마디 사과도 없이 업무 복귀는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꼬집었다.
이 단체는 "여성농민들은 지난 시기 농촌 사회의 가부장적인 문화를 바꿔내고, 여성농민으로 당당한 권리를 되찾기 위해 싸워왔고 지금도 싸우고 있다"며, "하물며 지난 시기 업무상 위력에 의한 성폭력 범죄들이 연이어 사회적으로 밝혀지면서 변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 지금이 아닌가. 우리 여성농민도 농협의 일원으로서 이번 처사를 가만히 두고 볼 수 없다. 양 조합장은 피해자는 물론 농협 내 모든 구성원들 앞에 사과하고, 지금 당장 물러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한, "농협중앙회는 양 조합장의 이사직 권한을 박탈하고, 성 평등한 농협을 만들기 위한 특단의 대책을 마련하라"며, "조합장에 대한 성평등 교육 실시는 물론이고, 성폭력을 포함한 성차별 사례가 발생할 시에 대응할 수 있는 매뉴얼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또한 농협 내 지위와 책임이 높을수록 강도 높은 처벌과 징계로 다시는 이 같은 사태가 발생하지 않도록 모든 방법과 수단을 강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여성농민들은 "이 사태에 대한 요구가 반영되지 않고 계속된다면 제주지역 여성농민과 전국의 여성농민들이 힘을 모아 싸워나갈 것"이라고 천명했다.
한편, 양 조합장의 업무복귀에 대해 해당 조합의 이사들은 물론 제주여성인원연대, 제주여성인권상담소 시설협의회 등 여성단체, 사단법인 한국농업경영인 제주특별자치도연합회 등에서도 성명을 내고 양 조합장의 사퇴와 함께 제주지방법원의 보석 철회를 요구했다. <헤드라인제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