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내달부터 음주운전 특별단속 실시
상태바
경찰, 내달부터 음주운전 특별단속 실시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경찰청은 내달 1일부터 내년 1월말까지 3개월간 '전국 음주운전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29일 밝혔다.

이번 특별단속 기간에는 음주사고가 잦은 상위 30개 지역을 선정하여 공개하고, 경찰관 기동대 등을 투입해 집중 단속할 예정이다.

매주 금요일 야간에는 전국 동시 집중단속을 실시하고, 유흥가.식당.유원지 등 음주운전 취약장소와 자동차 전용도로 진출입로 등에서 20~30분 단위로 단속 장소를 수시로 옮기는 스폿이동식 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다.

또 음주운전 형사처분 강화, 음주운전에 대한 면허 행정처분 강화, 음주운전 예방교육 및 홍보강화 등도 추진한다. <헤드라인제주>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1
0 / 40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토박이 2018-10-30 04:16:44 | 39.***.***.161
음주운전은 살인행위에 가깝다 그러니 24시간 365일 단속해야한다 알콜농도 0.01만 나와도 무좆건 지역형 살게하고 면허취소 평생 헨들못잡게하고 차소유도 못하게 강력법 만드어야 한다 이섬에 공직자들 음주운전시 바로 파면조치 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