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민인권단체 "난민 불인정 예멘인 34명 결정 철회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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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민인권단체 "난민 불인정 예멘인 34명 결정 철회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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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 대상자 국제인권기준으로 재심사해야"

17일 법무부가 제주에서 난민 신청을 한 내전을 피해 제주로 입국해 난민 신청을 한 예멘인 가운데 34명에 대해 난민 불인정 결정을 내린 것과 관련, 시민사회단체가 이들에 대한 불인정 결정을 철회하라고 촉구하고 나섰다.

난민인권네트워크와 제주 난민 인권을 위한 범도민 위원회는 이날 입장문을 통해 "법무부는 단순 난민 불인정 결정을 철회하고 국제인권기준에 부합하는 심사를 실시하라"고 요구했다.

이 단체들의 입장문 발표는 이날 법무부 제주출입국.외국인청이 제주도내 난민 신청 대상자 458명에 대한 심사 2차 결과를 발표함에 따른 것으로, 심사 결과 339명이 '인도적 체류허가'를 받았고, 34명에 대해서는 '단순 불인정' 결정이 내려졌다. 또 추가 심사가 필요한 85명에 대해서는 '심사보류'가 내려졌으며, 난민 지위를 인정받은 사람은 없었다.

이 단체들은 특별한 법적 근거 없이 난민 불인정자로 분류된 난민 신청자에 대한 불인정 결정 철회 및 인도적 체류허가자의 생계 등에 대한 근본적 지원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또, 인도적 체류허가를 받은 난민 신청자 가운데 난민인정을 했어야 할 사람들을 다시 판별해 난민 지위를 부여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 단체들은 "한국으로 피난해 온 난민들은 법무부의 정무적 고려 속에 활용될 대상이 아니라 명확한 보호의 대상이다"라며, "난민심사는 난민협약 및 기타 국제인권법령을 준수하는 형태로 이뤄져야 하지, 다른 사정들을 고려해 자의적으로 이뤄져서는 안 된다"고 역설했다.

이어 "난민 심사 결정을 받은 373명 중 난민 인정자가 하나도 없다는 사실이 심히 당혹스럽다"며, "예멘의 상황이 통상적인 국가와 비교하해매우 엄혹한 것을 고려하면 0%의 난민인정률은 현행 난민 제도의 존재 이유를 되묻게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내전이나 강제징집 피신'은 가장 전통적인 난민보호 사유 중 하나다. 구체적인 난민협약상 사유와의 관련성을 고려한 구체적인 개별 난민 심사에 초점을 맞추기보다 내전 중이라는 현지의 사정을 고려해 천편일률적인 결정을 내린 것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고 꼬집었다.

또 "난민인정자가 단 한 명도 없는 것에 더해 34명에 대해서 단순불인정결정을 내려 차후 잠정적인 강제송환의 대상으로 만든 것은 심각한 우려를 자아낸다"며 "법무부가 어떤 법적 근거로 34명을 송환의 대상으로 삼았는지 명확하지 않지만, 전쟁 속 폭격과 기아, 박해의 위험은 법무부의 심사결과에 따라 난민들을 피해서 찾아가지 않는다. 난민으로 불인정 받은 34명과 인도적 체류 허가를 받은 339명은 모두 똑같은 위험에 놓인 사람들이다"라고 강조했다.

단체들은 "최소한의 마지노선인 339명의 인도적 체류허가자들에게 내려진 결정은 난민 지위 부여와는 다르며 이름과 다르게 인도적인 결정이라고 볼 수 없다. 이들에게는 취업허가만 주어질 뿐, 현재 지역의료보험을 포함한 4대보험, 일부 교육을 받을 권리, 자유롭게 여행할 권리 등 모든 사회적 권리가 배제돼 있다"고 말했다.

이어 "1년마다 지위를 사실상 재심사받아야 해 상황의 변화에 따라 얼마든지 송환될 수 있는 불안정한 위치이다. 현 상태의 인도적 체류허가 제도가 유지될 경우 이와 같은 지위만을 받은 사람들이 한국 사회구성원으로 스스로 안전하게 정착할 것을 기대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며 "근본적 해결을 위한 인도적 체류자의 처우에 관한 법제 개선에 관한 노력이 없는 한 인도적 체류허가자들이 겪는 문제는 해결되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 단체들은 앞으로 난민 불인정자와 인도적 체류 허가를 받은 사람 중 난민 사유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법률 조력 등을 지원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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