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 쪼개 되팔아 수십억대 시세차익 챙겨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단은 현직 농업회사법인 대표 A씨와 B씨 등 2명에 대해 특정범죄가중처벌에관한법률(산림)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1일 밝혔다.
자치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아파트 단지 개발을 위해 입목본수도를 낮출 목적으로 지난해 4월 말부터 5월 중순까지 서귀포시 표선면의 총 9필지 12만6217㎡에 자생하는 소나무 줄기 하단부에 드릴을 이용해 구멍을 뚫고 제초제를 주입하는 방법으로 소나무 성목 639그루를 고사시킨 혐의다.
이들은 지난해 9월 소나무 재선충병 예찰을 하던 서귀포시 담당 공무원들이 항공사진을 통해 고사목을 발견, 재선충 시료 검사를 하는 과정에서 농약이 투입된 것을 알고 자치경찰에 수사를 의뢰하면서 적발됐다.
이중 A씨는 지난해 5월 임야를 싼값에 매입한 후 지분을 쪼개 되팔면서 매입자와의 부동산매매계약서에 본 건 임야에 계획된 아파트 단지 개발을 홍보하며 단기간에 시세를 올려 매도하는 방법으로 9개월여만에 30억원 상당의 시세차익을 얻은 것으로 조사됐다.
수사결과 피의자들은 작업인부들에게 소나무재선충병 방제약 주입 작업이라고 거짓으로 속여 작업지시를 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자치경찰단 사관계자는 "소나무를 고사시킨 수법이 나무의 밑부분에 제초제를 주입해 서서히 말라죽게 하는 매우 지능적 범죄라 죄질이 극히 불량하다"면서 "현재 제주 도내에서 소나무재선충병 방제를 빌미로 이와 같은 방법으로 소나무를 훼손하는 사건이 빈번이 발생하고 있으나, 외부인이 출입하기 힘든 산림지역 내부에서 은밀하게 이루어지는 대규모 소나무 고사 사건임을 감안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헤드라인제주>

또한 해당 범법자에 대하여는 인적사항까지 공개하는하는 방안을 검토하여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