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 채용 과정에서 자격이 미달한 지원자를 선발한 혐의로 수사를 받아온 제주4.3평화재단 채용담당자가 검찰에서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제주지검은 채용비리 혐의(위계에의한업무방해)로 수사를 받아온 4.3평화재단 채용 담당자 A씨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고 30일 밝혔다.
A씨는 재단에서 외국어 관련 직원을 선발하는 과정에서 합당한 서류를 갖추지 못한 지원자를 서류심사에서 합격시켜 2차 면접 기휘를 부여해 특정인을 최종 합격시켰다는 혐의로 조사를 받아왔다.
경찰은 A씨가 유죄라고 보고 기소의견으로 송치했으나, 검찰은 A씨가 지원자의 경력이나 능력을 조작한 사실이 없어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 혐의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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