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도심 대규모 상업시설 등 교통유발부담금 내년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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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도심 대규모 상업시설 등 교통유발부담금 내년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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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유발시설 대상 1년 단위 부담금 부과
3일 제주시.서귀포시 지역별 공청회 개최

내년부터 제주에도 교통유발부담금 제도가 도입될 전망이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이달 중 교통유발부담금제도 시행, 교통영향평가 기준 강화 및 심의기능 강화를 주요 골자로 하는 '도시교통정비 촉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안'을 입법 예고한다고 1일 밝혔다.

교통유발부담금은 상업시설 등 일정규모 이상의 교통수요를 유발하는 시설에 대해 부담금을 부과하는 제도로, 전국적으로 인구 10만명 이상의 도시에 시행되고 있으나 제주의 경우 시행되지 않고 있었다.

그러나 최근 몇년간 제주도 교통난이 가중되면서 제주도의회 등에서 교통부담금 제도 도입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이어져 왔다.

부과 대상은 1000㎡ 이상의 문화.집회시설, 백화점 등 판매시설, 숙박시설 등이다.

다만 물 재생시설, 소각장 등 쓰레기처리시설, 수목원 시설 등 일부 시설은 부담금이 면제된다.

연면적 4만5000㎡ 이상의 공동주택 또는 연면적 7500㎡ 이상의 공연장 등 문화.집회시설, 3500㎡ 이상의 백화점 등 판매시설, 2만㎡ 이상의 호텔 등 숙박시설 등은 교통영향평가를 이행해야 한다.

시설물의 규모마다 부담금도 달라지는데, 올해 기준 3000㎡ 이하 건축물의 경우 ㎡당 350원, 3000㎡를 초과하고 3만㎡ 이하인 경우 ㎡당 1100원, 3만㎡를 초과하는 경우 ㎡당 1600원이다.

각 시설물별로 주차장을 유료화 하거나 셔틀버스 운행, 10부제 도입 등 교통량 감축활동을 이행할 경우 조건별로 부담금이 경감된다.

교통유발부담금제 도입에 따라 제주도는 3일 오전 10시 서귀포시청 별관 문화강좌실과 오후 3시 제주시 농어업인회관에서 공청회를 개최한다.

이날 한국교통연구원 황순연 연구위원이 '교통유발부담금제도'에 대한 주제발표와 제주연구원 손상훈 박사의 '도시교통정비촉진에 관한 조례 개정안'에 대해 발표하고 패널 토론회 및 방청객 의견수렴이 이뤄진다.

제주도는 공청회를 통해 도민의견수렴에 대한 내용을 분석하고, 오는 8월 중에 입법예고 등을 걸쳐 9월에 제주도의회에 조례안을 상정할 계획이다.

조례안이 도의회를 통과하면 내년 8월1일부터 1년 단위로 부담금을 부과하며, 첫 고지서는 2020년 10월 부과된다.<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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