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교육공무직본부 제주지부는 28일 성명을 내고 "문재인 대통령은 전교조 법외노조 통보를 즉각 취소하라"고 요구했다.
교육공무직노조는 "전교조 법외노조 통보는 박근혜 정부의 청와대와 양승태 대법원장의 합작품으로 사법농단에 의해 이뤄진 것으로 만천하에 드러났다"면서 "문 대통령도 후보 시절 전교조 법외노조 철회를 약속했고, 대선공약으로 노동존중 사회를 약속했는데, 노동존중 사회는 노동조합을 자유롭게 할 권리로부터 시작하며, 이는 교사에게도 당연히 적용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노조는 이어 " 법외노조로 인해 지난 5년 간 전교조 제주지부는 여러 시련을 겪고 있다"면서 "김영민 전교조 제주지부장이 직위해제 상태에 있으며, 전임 불인정 등으로 노동조합 활동에 심각한 제한을 받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 "교육공무직본부 제주지부는 전교조 법외노조 철회투쟁에 함께 하겠다"면서 "학교에서 일하는 모든 구성원은 노조 할 권리를 보장받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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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승태 대법원의 '재판거래' 는 야구시합의 '승부조작' 과 같은 것입니다.
'전관예우' 도 '승부조작' 입니다.
청구의 인용認容 이 승勝 이고, 청구의 각하却下, 기각棄却 이 패敗 입니다.
대법원 에서 승패 를 결정해 놓고 '재판' 을 했다하면.
그러면, '재판' 은 하나마나 입니다.
야구시합에서,
심판이 승패 를 결정해 놓고 '시합' 을 했다하면.
그러면, '시합' 은 하나마나 입니다.
야구시합에서 '승부조작' 이 발생하면.
그러면, 심판을 형사고발, 자격박탈, 손해배상 해야 합니다.
법관이 '재판거래' 를 하면 마찬가지로, 형사고발, 자격박탈, 손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