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귀포시, 내달 6일까지 자진철거 및 원상복구 시정명령 통보

서귀포시 동홍동 소재 센트럴팰리스 주상복합아파트는 지하2층 지상 10층, 연면적 2만3021.97㎡로 공동주택(도시형생활주택-원룸형주택) 299세대, 업무시설(오피스텔) 103호, 근린생활시설 5호 규모이다.
서귀포시는 지난 18일 공사 현장을 방문해 원룸형 주택 투룸형을 쓰리룸형으로 불법 시공하는 행위를 확인했다. 이는 원룸형 주택은 전용면적 30㎡ 이상인 경우에 2개의 공간으로 구성할 수 있는 관련규정을 위반해, 쓰리룸형으로 불법 시공한 경우에 해당된다.
이에 따라, 서귀포시는 사업시행사에 쓰리룸 불법 시공에 대한 자진철거 및 원상복구 시정명령을 오는 7월 6일까지 이행토록 통보했다.
서귀포시는 사업시행사가 불법 시공에 대한 자진철거 및 원상복구 시정명령을 기한 내 이행치 않을시 사법기관에 고발 조치할 방침이다. <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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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형사처벌 불기소처리가 되였으니 기사 정리 좀 요청 합니다.
좋은 하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