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행위 허가기준 강화, 하수처리구역 확대
인구와 관광객 증가로 정화가 안된 오.폐수가 바다로 방류되는 유출사고가 빈발한 제주하수처리장 등 제주도내 8개 하수처리장의 하수처리 능력이 두배 이상 증가되고, 공공하수도로 연결되는 중산간지역 개인 하수처리시설 대상도 확대된다.
제주특별자치도 상하수도본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제주특별자치도 광역 하수도정비 기본계획'이 최근 환경부로부터 최종 승인됐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광역 정비계획은 지난 2016년 9월 승인된 제주특별자치도 광역하수도정비기본계획수립 이후 급격한 인구유입, 관광객 증가, 물 사용량 등 제반여건의 변화로 장래 계획인구 등 각종 계획지표 변경요인이 발생하고, 중산간 지역 내 주택건설, 대단위 개발사업 등에 의한 하수발생량이 급격히 증가해 하수처리시설 적정용량을 초과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기존 노후 공공하수처리시설의 용량 확충 및 시설개선 필요성이 대두됨에 따라 수립됐다.
이에 따라 제주도는 2035년 기준 제주도 인구를 84만명으로 잠정 집계하고, 관광객 증가율 고려 향후 관광인구에 대한 관광오수량을 반영해 인구 100만명 수준의 오폐수 처리 능력을 갖춰 나가기로 했다.
또 '제주특별자치도 도시계획조례'가 개정되면서 개발행위허가 기준강화, 중산간 지역의 주거지역 및 신규 개발사업 증가 등으로 인한 지하수 오염을 방지하기 위해 하수처리구역을 당초 196.74㎢보다 7.39㎢ 확대된 204.13㎢로 변경했다.
처리구역이 확대됨으로서 개인하수처리시설은 지난해 8만1387곳에서 2035년까지 26.4%인 2만1512곳을 추가로 공공하수도에 연결함으로서 중산간 지역의 지하수 오염을 방지하게 되며, 하수도 연결을 위한 오.우수관로도 0.78% 증가(41.1㎞)된 5290㎞를 신설하게 된다.
현재 도내 8개 하수처리장에서는 하루 24만㎥의 오폐수를 처리하고 있으나, 2035년까지 제주(도두)처리장 일 9만㎥ 증설을 포함해 8개처리장을 19만3000㎥ 증설해 하루 총 43만3000㎥의 하수처리능력을 갖추게 된다.
제주도는 이번 기본계획변경에 따른 공공하수처리장 증설사업, 오우수관로 신설 및 교체 등에 소요되는 총사업비는 지난 2016년 9월에 변경 승인된 기본계획 1조 6757억원보다 약 34.5% 수준인 5783억원 증가된 2조 2540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추정했다.
제주도 관계자는 "환경부에서 광역하수도정비 기본계획이 승인됨에 따라 기본계획과 연계해 추진 중인 제주하수처리장 현대화 사업 등 8개소 공공하수처리장 증설사업 조기 정상화를 위해 행정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헤드라인제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