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곶자왈로 변한 땅, 더이상 농지 아냐...처분명령 '부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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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곶자왈로 변한 땅, 더이상 농지 아냐...처분명령 '부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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곶자왈로 변한 농지에 대해 단순히 경작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처분하라는 행정명령은 부당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제주지방법원 제1행정부(재판장 김진영 부장판사)는 박모씨가 제주시를 상대로 제기한 농지처분명령처분취소 소송에서 처분 취소 판결을 내렸다고 17일 밝혔다.

지난 2015년 2월 제주시 구좌읍의 전 5650㎡를 구매한 박씨는 구좌읍으로부터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아 소유권 이전등기를 마쳤다.

그런데 2015년 9월부터 11월까지 제주시가 농지이용실태를 조사한 결과 토지가 정당한 사유 없이 자기 농업경영에 이용되고 있지 않다는 이유로 이를 처분대상농지로 결정했고, 2017년 9월까지 처분의무기간으로 정해 처분명령을 내렸다.

이에 대해 박씨는 "지목이 전이기는 하나, 원고가 취득하기 훨씬 이전부터 이미 영농에 제공되지 않고 있었고, 그에 따라 자연림이 복원돼 현재 소위 '곶자왈'로 변화됐기 때문에 결국 이 사건 각 토지는 그 실제 현황이 농지가 아니다"라면서 "농지임을 전제로 처분을 명한 것은 위법하다"고 주장했다.

법원은 "는바, 이러한 실제 현황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각 토지는 이 사건 처분 당시 이미 농지로서의 현상을 상실하였고, 그 상실한 상태가 일시적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더 이상 농지법상 농지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봄이 타당하다"면서 "농업경영계획서를 제출하여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았다거나, 이 사건 처분에 앞서 사전 절차에서 추후 경작할 예정이라는 의견을 피력했다는 사정만으로는 위와 같은 판단에 아무런 영향을 미칠 수 없다"고 판시했다.<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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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배 2018-05-20 22:58:10 | 121.***.***.174
농지에대해서는 농지법에 명확히 정의되어 있으며 설령 농지로서의 현상을 상실하였고 그 상실이 일시적이라 볼 수 있던지 볼수 없던지 간에 농지로 복구가 불가한 사항이 아니라면 당연히 복구대상일텐데 판결로 농지가 아니라고 할수 있다면 상당한 논란이 있지 않을까요? 도무지 도무지 이해할수 없네요.
농지부서에서도 대응에 부족함은 없었는지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 입장표명이 있었으면 하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