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4.3특별법 국회 심사 '무산'...70주년 추념일 넘길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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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4.3특별법 국회 심사 '무산'...70주년 추념일 넘길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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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행안위 파행으로 법안심사소위 열지 못해
정세균 의장 협조약속 불구, 4월 임시회로 넘어갈듯

제주4.3 70주년 추념식을 앞두고 4.3유족들의 가장 큰 숙원이자 열망인 제주4.3특별법 개정안의 국회 심의가 불발됐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는 28일 오전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전부개정법률안'을 상정해 심사할 예정이었으나 회의 자체가 열리지 못하면서 심사 일정은 자동 연기됐다.

자유한국당에서 법안심사소위 회의가 예정됐던 시간에 행안위 전체회의를 개최할 것을 요구하면서 소위 회의가 열리지 못하게 된 것.

행안위 전체회의도 여야 합의가 이뤄지지 않으면서 파행이 이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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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8일 제주4.3평화공원을 찾아 묵념하고 있는 정세균 국회의장.ⓒ헤드라인제주
이날 제주4.3평화공원을 방문한 정세균 국회의장은 "4.3특별법 개정안이 제안된 지 시간이 흘렀지만, 여러 정당이 법안을 심의하는데 소홀히 해온 점에 대해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면서 "4.3 70주년을 앞두고 국회는 진지하고 성실하게 이 문제(4.3특별법 개정)를 다뤄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 의장은 이어 "이번주 4.3특별법 개정안이 심사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여세를 몰아 4월3일 헛되이 지나가지 않도록 도민들의 뜻을 받드는 노력을 하도록 의장으로서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70주년 4.3추념일인 4월3일 이전에 법안이 처리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날 법안심사소위 회의가 열리지 못하면서 제주4.3특별법 개정안은 4월 임시국회로 넘어가게 됐다.

사실상 70주년 추념식 전 국회처리는 물리적으로 불가능하게 된 것이다.

한편 법안심사소위는 이번에 더불어민주당 오영훈 국회의원과 강창일 의원, 바른미래당 권은희 의원이 각각 발의한 법안 3건을 통합 심사할 예정이었다.

오영훈 의원 발의 개정안은 △공권력에 의한 억울한 희생에 대한 배상과 보상 △불법적 군사재판의 판결 무효화 △4·3 수형인에 대한 명예회복 △진상 규명을 위한 추가조사 등을 주 내용으로 한다.

강창일 의원 발의안은 4.3사건 수형자에 대한 명예 회복 조치 및 희생자와 유족에 대한 국가의 의료 지원 확대, 권은희 의원 발의안은 제주4.3 개별사건 조사방식의 진상조사가 핵심이다.

원희룡 제주도지사는 28일 4.3 70주년 즈음한 담화문에서 "4·3특별법의 조속한 심의와 통과는 4·3 70주년을 맞이하는 4·3 영령들에 대한 가장 중요한 추모의 예가 될 것"이라며 "개정안을 조속히 통과시켜 줄 것을 호소한다"고 밝혔다. <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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