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태민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원이 6일 시민사회 강력한 반대여론에도 불구하고 중국 자본의 국내 1호 외국영리병원으로 추진되고 있는 영리병원 논란과 관련해 "특별법 권한을 우리 스스로 행사하지 못하고 있다"며 조속한 결정을 촉구하고 나섰다.
그는 "제주가 국제자유도시로 출범한 지 15년, 특별자치도로 재탄생한 지 10년이 지났다"면서 "동안 대통령과 중앙정부가 자치권의 신장과 중앙권한의 이양 등 제주만을 위해 파격적인 지원을 해 주었지만, 정작 우리는 이를 발전의 동력으로 만들어내지 못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어 "헬스케어타운은 참여정부의 전폭적 지원 아래 특별자치도 출범과 함께 국제자유도시의 핵심프로젝트였다"면서 "그러나 투자유치가 이루어지고 사업자가 사업운영을 위한 준비를 마쳤음에도 최종허가가 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고 의원은 "도민사회 일부 갈등이 있다는 이유로 주춤거릴 것이 아니라, 제주도의 발전을 위해서라면 집행부와 도의회가 적극적으로 문제해결에 나서야 옳은 처사일 것"이라며 "일부에서는 숙의형 정책개발 청구서명을 추진하는가 하면, 외국 투자기업 국가 영사는 법과 원칙에 따라 처리할 것을 요구하는 등 오히려 새로운 도민 갈등의 양상을 보이고 있는 실정이라, 특별법의 권한을 우리 스스로 행사하지 못하고 있는 현실이 안타까울 따름"이라고 말했다.
이어 신화역사공원 외국인 카지노 이전 문제와 한동.평대 풍력발전단지 논란, 오라관광단지 자본검증을 예로 들며 "이와 같은 상황에서, 최근 중앙정부 차원의 개헌 추진과 연계해 제주자치도의 헌법적 지위보장 문제를 거론하고 있는 모순된 모습을 보이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기존에 주어진 권한도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면서, 연방 주 수준의 자치권 보장을 헌법에 넣는다 한들 무슨 소용이 있겠나"라며 "우리 제주도의회가 도민 사회를 이끌며 제주의 발전을 추구해야 함에도 도민수용성 등을 강조하면서 규제강화와 도민사회 일부 여론에 휘둘리는 것이 아니라고 자신있게 말할 수 있겠나"라고 물었다.
고 의원은 "비록 모두와 일치되지 않더라도 제주의 발전과 도민행복이 무엇인지 심사숙고 해 과감히 나설 수도 있어야 한다"면서 "대안 제시는 물론, 당리당략을 떠나서 오로지 도민과 제주미래만을 바라보고 나가겠다는 자세가 절실히 필요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영리병원 논란과 관련해 시민사회단체는 영리병원 추진 주체의 적합성과 함께 '국내의료기관 우회진출'과 '사업계획서 미비' 등 문제를 제기하고 있지만, 고 의원은 단순히 '반대'로만 접근하고 있어 제기하고 있는 지적과 거리가 있는 발언이라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헤드라인제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