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올해 전기차 4015대 보급...지원보조금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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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올해 전기차 4015대 보급...지원보조금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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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차종별 보조금 지급액. ⓒ헤드라인제주
올해 전기차 국비 보조금 비율이 소폭 감소하면서, 소비자들이 지원받는 보조금도 일부 줄어들게 됐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올해 국비 508억원과 지방비 251억원 총 759억원을 투입해 총 4015대의 전기차를 보급한다고 30일 밝혔다.

올해 지원되는 국비는 차종별로 차등 지원되는데, 1대당 200만원 정도 줄어든다. 지방비는 지난해와 동일하게 600만원 지원된다.

다만 전기차 구매보조금과 별도로, 내연기관 차량 폐차·수출말소 후 전기차 구매시에는 지난해 보다 50만원이 늘어난 대당 150만원을, 서민 생계형으로 사용되는 전기화물차 구매시에는 새롭게 200만원을 특별 지원해 내연차량의 전기차 전환을 유도한다.

세부적인 보조금은 환경부에서 전기차 보조금 지급지침이 오는 1월말 확정이 되면 2월 초에 지원공고를 거쳐 접수를 시작한다.

고속전기차인 경우 지난해 보다 200만원이 줄어들면서 차량성능과 환경개선 효과에 따라 최대 1800만원(국비 1200, 도비 600)에서 1617만원(국비 1017, 도비 600)까지 차등 지급된다. 시속 80km 미만인 저속승용차는 지난해 보다 128만원 줄어든 대당 700만원(국비 450, 도비 250)을 정액으로 지원한다.

전기버스인 경우는 보조금 지원대상이 중형버스까지 확대 되며, 중형의 경우 6000만원(국비)을, 대형의 경우 1억원(국비)이 지원되고, 택시는 차종에 관계없이 추가 200만원이 지원되나 총지급액은 최대 보조금액인 1800만원(국비 1200, 도비 600)까지 지원된다.

전기화물차는 기존 0.5톤 차량인 경우는 1700만원(국비 1100, 도비 600)을, 하반기에 출시예정인 1톤 차량은 2600만원(국비 2000, 도비 600)이 지원된다.

올해 전기차 구매에 따른 세제 감면은 구매보조금과 별도로 개별소비세는 지난해 200만원보다 늘어난 최대 300만원이 감면된다. 또 교육세 최대 90만원, 취득세는 최대 200만원 등의 세금감경 혜택은 그대로 유지된다.

김현민 제주도 경제통상일자리국장은 "올해 보급되는 전기차 차종 및 보조금 금액이 환경부에서 지난 26일 확정함에 따라 오는 2월 초순에 '올해 전기자동차 민간보급사업 공고를 거쳐 신청 접수를 시작할 예정"이라고 밝혔다.<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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