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은 25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유 의원에게 벌금 90만원을 선고했다.
유 의원은 대선을 앞두고 지난 4월 말 장애인시설 원장 A씨에게 부탁해 홍준표 후보 유세장에 장애인시설 원생 50여명을 동원해 특정 후보자를 위해 선거운동을 하거나 하게 한 혐의로 재판을 받았다.
한편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벌금형의 경우 100만원 이상 형을 선고 받으면 의원직을 잃고, 5년간 선거에 출마하지 못하게 된다. 유 의원이 벌금 90만원을 선고 받음에 따라 의원직은 유지할 수 있을 전망이다. <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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