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법원이 제주 예래휴양형주거단지 강제수용 토지를 토지주에게 반환하라는 판결을 내린 것과 관련, 제주녹색당이 17일 성명을 내고 "이번 판결을 도시계획의 전환점으로 삼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녹색당은 "이번 소송은 예래동에서 나고 자란 주민이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JDC)를 상대로 청구한 토지 반환 소송으로, 이어지는 다른 토지주들의 승소도 당연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JDC가 공공기관으로서 역할을 자각한다면 항소 따위는 할 수 없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강제 수용 당시부터 이번 반환 판결이 나기까지 예래동 주민들과 토지주들은 11년 동안 정신적, 경제적으로 큰 고통을 받았다"라며 "이제 제주도민이 함께 이 어처구니없는 사태에 대한 책임을 제주도정과 JDC에게 물어야 할 때"라고 성토했다.
녹색당은 "제주도정은 지난 2015년 조성사업 인허가 취소 판결에도 불구하고, 그 피해를 보전하지 않은 채 오히려 사업 강행을 위한 법적 조치를 취하기에 급급했다"면서 "제주도정은 사업 인허가 무효에 따른 토지 반환 등 모든 절차를 이행하고, 전 도민에게 즉각 사과할 것을 요구한다. 또한, 이번 판결을 도시계획의 전환점으로 삼아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어 "현재 진행 중인 도시계획을 전면 중단하고, 제주도 특별법 151조를 폐기하고 JDC를 해체해야 한다"면서 "제주도의 도시계획에는 개발주의를 넘어선 지속가능성과 공존의 가치, 공공자원에 대한 새로운 법칙을 담아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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