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경, 추자도 전복어선 선장 과실치사 혐의 입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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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경, 추자도 전복어선 선장 과실치사 혐의 입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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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추자도 인근에서 발생한 어선 전복 사고와 관련, 저인망조업 금지 구역에서 무리한 조업을 결정한 선장이 해경에 입건됐다.

제주해양경찰서는 H호 선장 강모씨(51)를 업무상과실치사 혐의와 수산자원관리법 위반 혐의로 입건했다고 4일 밝혔다.

해경에 따르면 강씨는 조업 중 양망기를 사용해 그물을 들어올리는 과정에서 어획물의 무게로 선박이 뒤집혀질 우려가 있는 사실을 알고 있으면서도 무리하게 조업을 진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해경은 H호가 출항한 직후인 28일 오전 5시52분께 고의로 V-PASS 신호를 끈 뒤 저인망 조업금지 구역 내에서 조업한 것으로 보고있다.

H호의 V-PASS 신호는 지난 달 28일 출항 후 16분만인 오전 5시 36분께 소실된 것으로 확인됐다.

현재 강씨는 진술을 통해 V-PASS 신호를 끄거나 불법 조업을 할 의도는 없었다고 주장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총 8명이 승선한 해당 선박은 31일 오후 7시18분께 추자도 남쪽 약 15km 해상에서 전복된 채 발견됐다.

이날 오후 8시 제주해경 소속 300톤급 경비함정이 가장 먼저 현장에 먼저 도착해 실종자 수색에 나섰으며, 오후 11시37분께 강씨 등 6명이 구명벌을 탄 채 구조됐다.

이 중 한명은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결국 숨졌으며, 유모씨(58.제주)와 지모씨(62.부산)는 아직 발견하지 못한 상태다.

강씨는 해경 조사에서 배가 뒤집힌 이유에 대해 "조업 중 양망기를 사용해 그물을 들어 올리는 과정에 그 무게로 인해 우현으로 배가 기울어 있는 상태에서, 우현으로 치는 파도가 그물과 선체에 덮쳐 선내 유입된 해수로 기울며 순식간에 전복 됐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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