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해양경찰서는 H호 선장 강모씨(51)를 업무상과실치사 혐의와 수산자원관리법 위반 혐의로 입건했다고 4일 밝혔다.
해경에 따르면 강씨는 조업 중 양망기를 사용해 그물을 들어올리는 과정에서 어획물의 무게로 선박이 뒤집혀질 우려가 있는 사실을 알고 있으면서도 무리하게 조업을 진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해경은 H호가 출항한 직후인 28일 오전 5시52분께 고의로 V-PASS 신호를 끈 뒤 저인망 조업금지 구역 내에서 조업한 것으로 보고있다.
H호의 V-PASS 신호는 지난 달 28일 출항 후 16분만인 오전 5시 36분께 소실된 것으로 확인됐다.
현재 강씨는 진술을 통해 V-PASS 신호를 끄거나 불법 조업을 할 의도는 없었다고 주장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총 8명이 승선한 해당 선박은 31일 오후 7시18분께 추자도 남쪽 약 15km 해상에서 전복된 채 발견됐다.
이날 오후 8시 제주해경 소속 300톤급 경비함정이 가장 먼저 현장에 먼저 도착해 실종자 수색에 나섰으며, 오후 11시37분께 강씨 등 6명이 구명벌을 탄 채 구조됐다.
이 중 한명은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결국 숨졌으며, 유모씨(58.제주)와 지모씨(62.부산)는 아직 발견하지 못한 상태다.
강씨는 해경 조사에서 배가 뒤집힌 이유에 대해 "조업 중 양망기를 사용해 그물을 들어 올리는 과정에 그 무게로 인해 우현으로 배가 기울어 있는 상태에서, 우현으로 치는 파도가 그물과 선체에 덮쳐 선내 유입된 해수로 기울며 순식간에 전복 됐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헤드라인제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