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도 기초생활수급자 생계급여·기준 중위소득 인상
상태바
2018년도 기초생활수급자 생계급여·기준 중위소득 인상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제주시는 내년부터 기준 중위소득은 5만2000원으로 1.16%, 생계급여는 4인가구 기준 1만5000원으로 1.12% 인상된다고 26일 밝혔다.

이번 기초생활보장제도 급여별 선정기준 확대는 최근 3년간 가구소득 증가율을 반영해 이뤄졌다.

이에 따라 생계급여는 4인가구 기준 중위소득의 30%인 135만5000원, 의료급여는 40%인 180만8000원, 주거급여는 43%인 194만3000원, 교육급여는 50%인 226만원 이하인 경우 받을 수 있다.

한편 기초생활보장 급여는 신청시 소득·재산 조사 등을 거쳐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제도다. 신청희망자는 주민등록 주소지 읍면동주민센터를 방문해 접수하면 된다.

제주시 관계자는 "비수급 빈곤층이 신청에서 누락되는 일이없도록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 등 제도 개편을 알리는 홍보를 강화해나가겠다"고 전했다.<헤드라인제주>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1
0 / 40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똥강아지 2017-12-27 13:13:23 | 112.***.***.232
최저임금 인상에 수급중지 되버렸네.ㅠ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