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부는 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김상곤 교육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주재로 제4사 사회장관회의를 개최하고 '고교 현장실습생 사망사고 관련 향후 대응방안'을 발표했다.
이는 지난 8월 정부가 정부는 직업계고 현장실습을 '근로중심'에서 '학습중심'으로 전환하기 위해 '직업계고 현장실습제도 개선방안'을 발표하고, 단계적 적용을 준비해 왔으나, 현장에서는 여전히 현장실습이 근로에 중심을 둔 조기취업 형태로 운영되면서 최근에는 제주에서 이민호 군이 현장실습 중 사망하는 등 안전과 학 습권을 침해하고 있는데 따라 마련된 것이다.
우선 모든 현장실습생의 안전을 확보하고 학습권을 보장하기 위해 학생을 노동력 제공 수단으로 활용하는 '조기취업 형태의 현장실습'을 2018년부터 전면 폐지한다.
이에 따라 현장실습 교육프로그램에 따라 실습지도 및 안전 관리 등을 하는 '학습중심 현장실습'의 경우에만 허용된다.
이러한 방안이 성공적으로 이행될 수 있도록 고용부, 산업부, 중기부 등과 협력해 우수 현장실습 기업 후보군을 학교에 제공하고, 기업에 다양한 행·재정적 인센티브를 제공할 계획이다.
또한 현재 현장실습이 실시되고 있는 모든 현장을 전수 점검해 학생의 인권 보호와 안전현황을 중점적으로 확인하고, 위반(위험)사항이 있을 시 복교 등 즉시 조치한다.
이와 병행해 모든 학생을 대상으로 실습현장에서 문제 발생 시 해결절차 등을 문자로 안내하고, 안전위험 및 학생권익 침해 등에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해 가칭 '현장실습 상담센터'를 설치․운영한다.
마지막으로 직업계고 현장에 만연한 취업률 성과주의를 타파하기 위해 취업률 중심의 학교평가 및 예산지원 체제를 개선하고,
학생들의 고용안정성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유지취업률을 조사할 수 있도록 직업계고 취업률 조사방식도 국가승인통계로 전환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관계부처는 오늘 논의를 바탕으로 시․도교육청 및 학교현장 등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해 직업계고 현장실습 제도의 보완방안을 지속적으로 강구해 나갈 예정이다.<헤드라인제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