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감 사과.교육청 대책 신뢰 못해"
제주시 구좌읍 용암해수단지 내 음료수 제조업체에서 현장실습을 하던 고교생 고(故) 이민호 군 사망사고와 관련해 시민사회단체가 업체 대표에 대한 구속 등 엄정한 수사를 촉구하고 나섰다.
또 이석문 제주도교육감이 29일 사과한 것과 관련해서는 '신뢰할 수 없다'며 진정성 있는 대응을 주문했다.
현장실습고등학생사망에따른제주지역공동대책위원회는 30일 제주도교육청 앞에서 제주도교육청 규탄과 사업주 구속 처벌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이어 "'단 한명의 아이도 포기하지 않겠다'는 평소 지론에 의하면, 이 교육감은 사고 발생 직후부터 원인 분석과 대책 마련을 위해 행정력을 총동원했어야 했다"면서 "교육감에게 이민호 학생은 '단 한명의 아이'가 아닌 취업률 제고에 동원된 인적자원에 불과했던 것인가"라고 꼬집었다.
이 단체는 "입장문과 일문일답을 보면 관리감독 당사자인 교육청의 잘못을 시인하는 내용은 없고, 구조적 문제로만 덮어 교육청의 책임을 모르쇠 하거나 타기관의 관리감독 의무를 떠넘기는 행태를 보이고 있다"면서 "유족과 대책위는 이 사과를 진정한 사과라 인정할 수 없다"고 밝혔다.
대책위는 "교육감의 사과와 교육청의 바잴방지 대책 수립 근거로 제시하려는 부실한 현장실습 실태를 전수조사 결과를 신뢰할 수 없다"면서 △이민호 학생 현장실습 과정에 대한 철저한 재구성 △도내 현장실습 실태에 대한 정밀-직접면접 전수조사와 이를 위한 현장실습 학생 복교조치 △이민호 학생 유족과 대책위, 도민들이 납득할 수 있는 수준의 재발방지 대책 마련 △해당업체 파견 현장실습학생에 대해 적극적인 심리치료 등 실시를 요구했다.
이어 대책위는 사고발생 업체 대표의 책임있는 사과와 사법당국의 처벌을 촉구했다.
이 단체는 "대표 A씨는 사고발생부터 사망 직후까지 유족과 만나려는 시도조차 하지 않았고, 어쩌다 친족을 만난 첫 자리에서 위로와 사과는 커녕 '적당히 보상할테니 대강 합의를 보자'며 조속한 공장 재가동의 욕심만 드러냈다"면서 "지금도 전 국민적 관심과 높아지고 잇따른 정치권의 현장방문, 특별근로감독 등 압박이 거세지자 마지못해 협의하는 시늉을 내고 있을 뿐"이라고 성토했다.
이어 "업체의 법적 책임은 명확하다. 근로기준법과 산업안전보건법 등 무려 12개 조항을 위반한 혐의가 제기되고 있다"면서 "다수의 실정법을 위반하며 생명과 안전은 뒤로 한 채 기업의 이윤 추구의 도구로만 인식해 끝내 학생을 죽음으로 내몰고도 반성과 성찰의 기미조차 보이지 않는 대표는 구속수사해 마땅하다"며 검찰에 고발장을 제출한다고 밝혔다.
이 단체는 또 해당 업체가 제주자치도로부터 공장 증설 등을 지원받은 것과 관련해 지원 과정에서 특혜가 없었는지 밝혀야 한다고 주장했다.
대책위는 "제주도가 '일하기 좋은 기업'으로까지 선정한 해당 업체의 경영실상을 파악했는지, 지원 기준이 무엇인지, 지원과정에서 특혜는 없었는지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면서 "설사 기준을 충족했더라도 제주도가 사후 관리감독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는 비판을 면할 수 없을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이미 도내에서 전개되고 있는 해당업체 제품 불매운동을 전 국민적으로 확산시켜 나가 살인.반인권 기업을 우리 사회에서 퇴출되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헤드라인제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