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씨는 이날 오전 0시50분께 술을 마신 상태에서 119구급차를 몰고 환자를 이송했다가, 구급차가 운행하는 상태가 이상한 것을 목격한 환자의 보호자가 경찰에 신고하면서 음주운전 사실이 적발됐다.
경찰이 음주측정을 실시한 결과 당시 A씨의 혈중 알코올 농도는 0.166% 였던 것으로 전해졌다.
이 사실이 알려지자 서귀포소방서는 A씨를 직위해제 조치 했고, 오후 5시 긴급 소방지휘관 회의를 소집하는 한편 전 직원 대상 공직기강 확립 특별 순회교육을 실시키로 했다.
제주도소방안전본부도 감찰반을 보내 사실관계를 확인중이다.<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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