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지부 돼지고기 제주 반입금지 15년만에 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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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지부 돼지고기 제주 반입금지 15년만에 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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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축고기.부산물만 허용...3일 전 사전 신고해야
제주산 돼지고기 인증제 확대...원산지 단속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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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우철 제주도 농축산식품국장이 타도산 돼지고기 반입 허용에 대해 브리핑하고 있다. ⓒ헤드라인제주
지난 2002년 4월부터 금지돼 왔던 타도산 돼지고기 제주 반입이 15년만에 해제됐다.

제주특별자치도는 타도산 돼지고기 반입금지 조치를 조건부 해제한다고 10일 밝혔다.

그동안 제주에 타도산 돼지고기 반입이 금지되면서 소비자들의 불만이 쌓여왔고, 최근 일부 시민들은 돼지고기 반입을 허용해 달라며 헌법소원을 제기하기도 한 상태다.

특히 그동안 반입금지를 통해 제주산 돼지고기의 브랜드 가치를 지켜왔음에도, 축산분뇨 무단배출 등 농가의 스스로의 노력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이어져 왔다.

이에 제주도는 돼지고기 반입금지의 주된 이유 중 하나였던 일본 수출이 6년 전부터 중지된 점과, 타도 돼지열병 발생 감소 및 돼지열병 백신 항체형성율 95% 이상 유지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고 농가 스스로 경쟁력을 키워나갈 수 있도록 육지부 돼지고기 반입을 조건부로 허용키로 했다.

반입 허용 대상은 육지부 도축장에서 공식적으로 도축된 고기와 그 부산물이다. 살아있는 돼지는 반입이 금지된다.

반입은 10일 오전 0시부터 가능하며 반입 예정 3일전까지 동물위생시험소에 반입품목, 물량, 반입하는 지역 등을 사전 신고하고, 반입 시 신고 내역과 일치 여부를 확인하고 동시에 반입 차량과 운전자, 운전석 등 별도의 특별 소독을 실시한다.

반입 돈육에 대해서는 시료를 채취해 돼지열병 바이러스 모니터링 검사를 시행해 타도산 돼지고기 안전성을 확인해 나가고, 향후 타도에서 돼지열병이 발생할 경우 해당 질병이 종식될 때 까지 전면 반입금지를 시행해 나갈 계획이다.

이러한 조건부 반입금지 해제와 관련해 제주도는 조직 개편을 통해 동물위생시험소에 검역담당을 신설하고 제주항만에 전진배치해 검역 인력을 보강해 나갈 계획이다.

이우철 제주도 농식품국장은 "이러한 조치는 차량으로 반입하는 돼지고기는 물론 택배나 화물로 반입하는 경우에도 적용되므로 반드시 동물위생시험소(710-8552~3)에 사전 신고해 달라"면서 "사전 신고를 이행하지 않고 불법으로 반입하다가 적발될 경우 반송 및 폐기 조치와 함께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므로 사전 반입 신고를 철저히 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어 "양돈농가에서는 항상 농장 차단방역 의무를 철저히 지켜 돼지열병은 물론 기타 돼지전염병 차단방역에 만전을 기해달라"면서 "향후 방역 조치와는 별개로 타도산 돼지고기가 반입돼 제주산 돼지고기로 둔갑돼 판매되는 부작용이 없도록 원산지 단속 강화와 제주산 돼지고기 사용 식당 인증제 확대를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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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 2017-10-10 12:50:28 | 175.***.***.143
온라인 쇼핑몰 구매는 안되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