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 '자기차고지 갖기 사업' 2배 확대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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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자기차고지 갖기 사업' 2배 확대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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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가 차고지증명제 조기 정착을 위해 내년부터 '자기차고지 갖기 사업' 지원대상을 2배로 확대한다.

제주시는 올해 총 2억 5000만원의 예산을 들여 100곳 165면의 자기차고지를 조성한데 이어 내년에는 총 5억원의 예산을 확보, 200곳 300면의 자기차고지를 확대 조성할 계획이다.

'자기차고지 갖기 사업'은 담장 철거비, 대문 철거비, 주차장 포장비 등 차고지 조성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2001년부터 추진됐다.

특히, 올해부터는 보조율이 기존 50%에서 90%로, 지원한도가 400만원에서 최대 500만원으로 상향되고 적용대상도 중형자동차까지 확대됐다.

조성 비용은 담장 철거비 80만원, 대문 철거비 70~180만원, 주차장 포장비 60~100만원까지 지원되며, 의무사용기한은 최소 10년 이상이다.

단, 타 법령에 의한 영업용 차고지, 부설주차장 설치 의무대상임에도 미확보한 건물주, 30세대를 초과한 공동주택 및 근린생활 시설 부지 등은 사업대상에서 제외된다.

제주시는 올해 상반기 2억원을 투입하고, 1회 추경예산 5000만원 까지 추가 확보해 사업을 추진했으나, 지속적인 요청이 이어지는 등 수요가 증가하고 있다고 밝혔다.

제주시 관계자는 "차고지증명제가 전차종 및 읍면지역까지 확대 시행됨에따라 사업 수요가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횐다"며 "이를 수용할 수 있게 충분한 예산을 확보해 지원해 나갈 예정이다"고 말했다.

한편, 제주시는 현재까지 총 12억 3000만원의 예산을 투입, 1257곳 1322면의 자기차고지를 조성했다.<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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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 2017-09-18 19:57:20 | 14.***.***.20
어렵게 만든 주차장인데, 주차장 입구를 가로막는 불법주차도 강력 단속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