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지부 돼지고기 반입금지 해제해야...소비자 자기결정권 침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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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지부 돼지고기 반입금지 해제해야...소비자 자기결정권 침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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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당 제주도당, "제주산 돼지고기 가격실태 실시하라"

제주도내 일부 양돈장에서 발생한 축산분뇨 대량 무단배출사태를 기점으로 해 제주특별자치도의 육지부 돼지고기 반입금조치 해제요구가 이어지는 가운데, 국민의당 제주도당은 "육지부 돼지고기 반입금지 조치는 제주도민 소비자의 자기결정권을 심대하게 침해하는 것이자, 가격 폭등을 불러오는 만큼 조속히 해제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민의당 제주도당은 14일 육지부 돼지고기 반입금지 조치에 대한 3차 정책논평을 통해 13일과 14일 이틀간 국민의당 제주도당 '육지부 돼지고기 반입금지 점검단'이 조사한 돼지고기 가격실태를 공개했다.

국민의당은 "제주도민들은 육지부 돼지고기 반입금지 고시가 이뤄진 2002년 이후 현재까지 약 15년 동안이나 다른 지역에 비해 훨씬 비싼 돼지고기를 소비하고 있는 실정"이라며 "제주도내 모 대형 할인매장에서는 Kg당 3만6660원, 지역 중·소형 매장에서는 3만2800원에 판매되고 있었다"고 밝혔다.

국민의당은 "이에 비해서 타 지역에서 국내산 삼겹살은 1만8800원, 2만1800원 판매되고 있어, 제주도 소비자들은 최근의 시기에 돼지고기 삼겹살의 경우, 다른 지역 보다 적게는 50%, 많게는 무려 95% 이상 비싸게 구매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다른 지역에 비해 터무니없이 비싼 돼지고기를 구매해야 하는 제주도민들의 고통을 해소하기 위하여 방역대책으로서의 정책적 정당성을 상실한 육지부 돼지고기 반입금지를 해제할 것을 원희룡 도정에 강력하게 요구한다"고 밝혔다.

또 최우선적으로 제주지역 돼지고기 가격에 대해 대형할인매장, 지역 중·소 마트, 대중음식점, 학교 급식 등의 다양한 소비처별로 전면조사를 실시할 것을 요구했다.

국민의당은 "육지산 반입금지는 소, 닭 등과의 방역대책 형평성, 제주산 돼지고기의 일본 수출 중단 등으로 인해 그 정당성을 상실했을 뿐만 아니라, 제주지역 소비자들이 높은 돼지고기 가격 때문에 겪는 고통의 측면을 감안하면 모든 정책의 마지막 근거라 할 수 있는 '도덕적 정당성'까지 상실해 버렸다"면서 "반입금지는 돼지 전염병 확산 방지 목적이 아니라 제주 양돈 농가들을 보호하기 위한 경쟁제한 조치로 변질되면서, 결과적으로 육류 소비와 관련한 제주도민의 자기결정권을 심대하게 침해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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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주천4 2017-09-14 17:56:17 | 14.***.***.138
육지부 돼지고기 들어와야 합니다. 우리도 대한민국국민인데 왜 300가구도 안되는 축산업자를 위하여 희생해야 되나요? 특별자치도를 포기하더라도 형평성에 맞게 해야합니다.

제주도민 2017-09-14 15:13:02 | 14.***.***.80
특혜가 아닌 경쟁으로 살아남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