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돈장 분뇨 무단배출 초강경 대응...1차적발도 '허가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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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돈장 분뇨 무단배출 초강경 대응...1차적발도 '허가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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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양돈장 적폐청산.개선대책 발표
연중 단속...악취민원 양돈장 '관리지정'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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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일 열린 제주특별자치도 2017 축산 환경개선 교육. ⓒ헤드라인제주
앞으로 축산분뇨를 무단으로 배출할 경우 1회 적발에도 허가취소 처분을 내릴 수 있도록 처벌규정을 강화하는 한편, 악취민원을 발생하는 양돈장에 대해서는 악취관리지역으로 지정해 특별관리된다.

제주특별자치도는 11일 오후 2시 제주도내 260여 양돈농가를 대상으로 실시한 '2017 축산 환경개선 교육'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양돈장 적폐청산 및 개선대책을 발표했다.

이번 개선대책은 최근 제주시 한림읍 상명석산 인근 양돈장에서 수년간 축산분뇨 8500여톤 상당을 제주의 생명수인 지하수 함양 통로인 '숨골'로 배출해온 것으로 드러나 충격을 주고 있는 가운데, 가장 모범이 돼야 할 생산자단체인 양돈농협도 축산폐수를 무단배출했던 사실이 뒤늦게 확인돼 도민사회 커다란 공분을 사고 있는데 따른 것이다. 

양돈업계의 불법행위가 도를 완전히 넘어섰고, 생산자단체 주도의 자정능력이 상실한 것으로 판단했다.

최근 5년간 발생한 양돈장 민원을 살펴보면 지난 2012년 203건에서 2013년 304건, 2014년 306건, 2015년 573건, 지난해 666건으로 최근 3년 사이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제주도는 이같은 이유로 양돈인들이 농장을 경영하는데 있어 수익창출을 중심에 두면서, 수익과는 관계 없는 악취저감.분뇨처리 시설에 대한 투자가 소극적으로 이뤄졌기 때분으로 분석했다.

이에 따라 제주도는 가축분뇨 관리 및 관련 제도개선을 통해 가축분뇨 관리 및 행정처분 기준을 강화하고, 가축분뇨 무단 유출 등 위법행위를 근절해 나가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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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일 열린 제주특별자치도 2017 축산 환경개선 교육. ⓒ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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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일 열린 제주특별자치도 2017 축산 환경개선 교육. ⓒ헤드라인제주
제도개선 내용을 살펴보면 우선 올해 말까지 △의무화 규정이 없던 가축분뇨 실태조사를 매년 1회 실시하고 △가축분뇨 무단배출 행위가 2차 적발시 허가취소 처분을 하던 것을 1차 적발시 취소하는 것으로 강화한다.

또 내년 상반기 중으로 △가축사육 제한지역 내 기존 축사시설에 대한 강화 규정이 없었으나, 앞으로는 제한지역 내 기존 축사시설에 대해서 시설 증축시 허가를 받아야 가능토록 하며 △처리시설로 유입되는 가축분뇨의 양을 확인할 수 있도록 유량계 설치를 의무화 하고 △배출시설 운영기준에 지도점검 공무원이 가축분뇨 무단유출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 나가기로 했다.

이어 오는 12월31일까지 양돈장 악취실태 정밀조사를 통해 민원다발 양돈장을 '악취관리지역'으로 지정하고, 일정 기간 내 악취 배출 수치가 기준치 이하로 떨어지지 않을 경우 '배출허가 취소'를 통해 자동으로 축산업 허가를 취소한다.

오는 10월 한달간은 제주자치경찰단과 축산.환경부서, 민간 합동 감시단이 연중 합동 단속체계를 구축하고 가축분뇨 무단배출행위에 대한 기획단속을 실시한다. 이를 통해 가축분뇨 무단배출행위, 액비과다살포 및 미부숙 살포, 악취배출허용기준 초과 등 행위를 단속한다.

이밖에도 △불법행위 농장 사육돼지 도축장 반입제한 △냄새저감시설 의무화 및 폐사축 관리 △환경친화형 양돈농가 '깨끗한 양돈농장' 조성 확대 △가축분뇨 처리 투명성 확보, 원활한 처리를 위한 집중화처리시설 확대 △가축분뇨 고착슬러지 제거 시범사업 △양돈장 냄새민원 다발지역 양돈장 소재지에 민간주도 축산환경 감시원을 배치하고, 효과검을 후 감시단을 확대 운영 등을 추진한다.

김경원 제주도 축산과장은 "지금 제주도 양돈농가가 생존의 기로에 섰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라면서 "배출허가 취소가 떨어지게 되는 최악의 상황이 올 수 도 있다. 그러면 축산부서에는 자동으로 허가를 취소해야 한다"고 경고했다.

이어 "분뇨처리문제에 대해 환경교육실시하고 있지만 교육은 농장주가 직접 반드시 참석해야 한다"면서 "본인이 참석해서 행정이 돌아가는 방향이라든지 앞으로 이런문제가 앞으로 전개된다는 것을 본인이 직접 확인하지 않았다가 '나는 몰랐다'고 변명해도 먹히지 않는만큼, 각종 교육에 신경써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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