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인이상 단체 공무국외연수 시 형평성과 공정성을 기반으로 관련업계 참여 기회가 더욱 확대된다.
제주특별자치도는 20인이상 단체 공무국외 연수업체 선정에 있어 실적제한 완화 및 횟수제한 등을 주요 내용으로 '공무국외연수업체 선정 지침'을 개선밝혔다.
이번 지침 개정은 올해 초부터 시행해 오고 있는 ‘공무국외연수업체 선정관련 업무처리 지침’이 신설업체나 영세업체 대한 기회의 폭이 좁다는 관련 업계의 의견을 반영해 이뤄졌다.
주요개선내용으로는 당초 최근 5년간 국가․지자체, 공공기관 연수실적 3000만원 이상인 업체로 실적을 제한하던 것을 최근 5년간 국가․지자체, 공공기관 및 비영리민간단체(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4조에 의해 등록) 연수실적 3000만원 이상인 업체로 실적제한을 완화했다.
비영리민간단체에서 주관하는 연수실적까지 포함하게 될 경우, 보다 많은 도내 여행사가 실적제한에서 자유로워 질 것으로 예상된다.
또 공무국외연수업체 선정시 동일업체가 도와 행정시를 포함해 연간 3회 이상 선정되지 않도록 제한해 특정업체가 공무국외연수를 독식하지 못하도록 제도적 장치도 마련했다.
이영진 제주도 총무과장은 "보다 많은 도내 여행사에서 참여할 수 있도록 기회의 폭을 넓히고, 내실있는 연수프로그램, 안전대책 등을 제시하는 연수업체 선정으로 의미있는 공무국외연수가 될 수 있도록 지침을 개선했다"면서 "앞으로도 공무국외연수 제도 운영에 만전을 기해 나가면서 제주미래비전 완성을 위한 제도개선에 노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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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느 자본주의 사회에서 법에도 없는 횟수제한을 하여 공개제안서 제출하여 수주를 하는가?
자본주의 자율경쟁사회에서는 많은 노력에 의해 결과가 있는 것은 사실이다.
가만히 앉아있다가 주는 먹이 받아먹는 그런 사회는 게을러도, 부지런해도 그냥 그렇게 살아가는
적당히 사는 사회가 자유경쟁하는 사회인가 묻고싶다.
그럴려면 전자입찰을 할 것이지~~
그리고 신생업체나 영세업체가 어떻게 경력있고, 노하우가 많은 업체하고 경쟁이 되는가?
차라리 모든 업체를 번호를 매겨서 줄을 세워놓고 순서대로 주면 훨씬 수월할텐데 말이다.
겨우 총무과에서 생각한다는 것이 경쟁력 높이는 것이 아니라 어쩌면 줄을 잘 세울것인가를 생각하는 것.
무엇이 문제며, 어떻게 할 것인가를 고민하는 모습이라도 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