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 온라인신청 이용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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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 온라인신청 이용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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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백난아 / 제주시 삼도2동주민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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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백난아 / 제주시 삼도2동주민센터 ⓒ헤드라인제주
재산 상속 시, 사망자의 자산조회를 간편하게 할 수 있는 ‘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가 접수처 방문신청 이외에 정부24에서 온라인으로 신청 가능해진다.

2017년 8월 31일부터 ‘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를 정부24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게 되고, 군인연금 등 재산조회 항목이 확대된다.

재산조회 항목은 기존 금융거래내역, 국세 및 지방세 체납액·미납액·환급액, 국민연금·공무원연금·사립학교교직원연금 가입여부, 토지 소유내역, 자동차 소유여부에서 군인연금 가입여부, 국민연금·공무원연금·사립학교교직원연금 대여금 채무 유무 4종이 추가된다.

조회대상은 방문 신청 시 사망자와 피후견인이나 온라인 신청 시 사망자로 축소된다. 신청자격은 사망자의 제1순위(직계비속·배우자), 제2순위(직계존속·배우자) 상속인으로 제한된다. 정부24를 통한 온라인 신청 시 증빙서류(가족관계증명서) 발급을 위한 수수료 납부가 필요하다.

‘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는 직접 7곳을 방문해야 해결되었던 상속 재산 조회를 접수처 한 곳 방문 또는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는 서비스로 2015년 6월 30일부터 시행하고 있다. 이용자 편의 상 사망자의 주민등록 주소지 주민센터를 방문하지 않더라도 전국 어디서나 또는 온라인으로 신청이 가능하다.

신청 후 20일 이내에 금융거래, 국민연금, 국세 정보는 금융감독원 홈페이지, 국민연금관리공단 홈페이지, 국세청 홈택스 등 각각의 사이트에서, 공무원연금·사립학교교직원연금·군인연금 정보는 문자서비스 통지를 통해 확인 가능하다.

토지·지방세 정보는 문자·우편·방문수령 중 선택해 7일 이내 확인이 가능하다. 자동차 소유정보는 문서 또는 구술로 접수처에서 즉시 제공되고, 정부24를 통해 신청한 경우에는 문자·우편 등의 방법으로 7일 이내 확인할 수 있다.

신청기간은 접수처에서 사망신고와 동시에 접수하거나 사망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에 접수된 경우로 한정된다.

직접 행정기관을 방문하지 않아도 인터넷으로 신청할 수 있도록 개선된 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의 많은 이용을 바란다. 또한 어디에서나 접근 가능한 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 온라인 신청이 상속 업무를 처리하는 많은 유족들에게 큰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백난아 / 제주시 삼도2동주민센터>

*이 글은 헤드라인제주의 편집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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