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적합 계란 회수, 재고량 폐기 등 긴급조치 추진
살충제 성분이 검출된 계란이 제주도내에도 반입된 것으로 확인돼 소비자들의 식탁 불안감이 커지는 가운데, 제주특별자치도가 도민 불안감을 해소하기 위해 부적합 계란을 회수하고 폐기하는 등의 긴급 조치에 나섰다.
21일부터는 육지부 계란의 제주도 반입이 전면 차단되고, 부적합 계란의 긴급 회수 및 재고량 폐기 등의 강력한 조치가 추진된다.
제주특별자치도 안동우 정무부지사는 21일 제주도청 기자실에서 관련 브리핑을 갖고 이같은 내용의 긴급조치 계획을 발표했다.

육지부 계란 반입자제는 계란 유통업체의 적극 동참 하에 살충제 검출 계란 파동이 안정될 때까지 한시적으로 유지된다.
21일 오전 0시부터 자율적으로 육지부 계란 반입이 자제된다.
제주자치도는 유통업체를 포함해 도내 49개의 식용란 수집 판매업소에서도 이에 적극 협조해 줄 것을 요청했다.
사실상 육지부 계란의 제주도 반입이 전면 통제되는 것이다.
안동우 부지사는 "앞으로 부적합으로 판정된 계란의 도내 유통방지를 위해 공항만 비상 근무를 통한 철저한 차단과 함께 유통되는 계란에 대한 감시체계 구축으로 도민이 안전에 적합하지 않은 계란을 섭취하지 않도록 지도․홍보를 더욱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앞서 살충제 성분인 비펜트린(Bifenthrin)이 기준치를 초과해 검출된 경기도 산 '08광명농장'과 경상남도 산 '15연암'(청색) 표기계란이 제주도에 반입돼 유통된 것으로 확인돼 이의 회수작업이 진행 중이다.
관련 규정에서는 개.고양이의 벼룩.진드기를 구제하기 위한 용도의 피프로닐은 닭에게 사용이 금지되고 있고, 비펜트린의 경우 닭의 이(와구모) 구제용으로 사용이 허용(기준치 0.01ppm)되고 있다.
이번에 문제가 된 '08광명농장'이나 '15연암'(청색) 모두 기준치를 크게 초과한 계란이다.
이중 지난 11일 반입된 '08광명농장' 표기계란 2만3140개 중 현재까지 1만7490개가 회수됐으나, 4110개는 마트 등 7곳을 통해 소비자에게 판매된 후 반품처리가 되지 않았다.
역시 같은 날 반입된 '15연암' 표기 계란은 9000개 중 840개만 회수됐고, 마트 등 9곳을 통해 판매된 8160개는 아직까지 회수되지 않았다.
전체적으로 3만600개의 부적합 계란 중 현재까지 59.9%인 1만8330개는 회수됐으나, 40.1%인 1만2270개는 판매된 것으로 집계됐다.
제주자치도는 회수된 물량을 21일 오전 폐기한다고 밝혔다.
제주자치도는 도민들에게 "가정에서 보유하고 있는 계란 중 경상남도 '15연암'(청색글씨) 또는 경기도 '08광명농장'으로 표시된 계란은 구입처로 반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라는 내용의 긴급재난문자를 발송해 반품을 독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제주도내 하루 계란 소비량은 56만개 정도로 추산되는데, 현재 제주지역 산란계 농장에서 자체적으로 생산하는 계란은 53만개 정도이고, 이의 부족분을 보충하기 위해 8만개 정도는 다른 지방에서 반입도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제주지역 산란계 농장 30곳을 대상으로 잔류물질 안전성 전수검사에서는 모두 이상이 없는 판명돼 검사증명서가 발급돼 현재 정상적으로 출하가 이뤄지고 있다.
안 부지사는 이번 반입금지로 인한 물량 부족이 빚어지지 않겠느냐는 질문에 "평소 제주도내 자체 수급률은 95% 정도였는데, 최근 소비가 다소 줄어서 지역에서 생산한 계란만으로도 충분할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헤드라인제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