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여민회 "여성 정치참여 막는 비례대표 축소 철회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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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여민회 "여성 정치참여 막는 비례대표 축소 철회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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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단법인 제주여민회는 25일 제주도지사와 제주도의회 의장, 지역출신 국회의원 3자 합의로 실시된 여론조사를 통해 제주도의원 '비례대표 축소' 선거구획정안을 결정한 것에 대해 강력 비판하며, "사회적 소수자와 여성의 정치참여를 가로막는 비례대표 축소는 철회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제주여민회는 "선거구획정위가 지난 2월 공청회 및 여론조사를 통해 린 도의원 정수 증원 조정안이라는 어려운 결정을 했다"면서 "그런데 5개월이 지난 시점에서 선거구획정위의 권고안이 정부와 국회를 설득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3자 회동으로 '비례대표 축소'를 결정한 것은 도무지 납득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 단체는 "지금의 비례대표제는 소선거구제와 기존 거대 정당에 막혀서 다양한 목소리를 반영하지 못하는 현실정치를 보완하는 제도로서 소수정당, 전문가, 여성들의 정치 참여 통로 역할을 하여왔다"면서 "특히 인구의 절반인 여성의 과소대표성을 보완하고 가부장적 사회관행으로 기울어진 운동장에서 여성들의 정치 진출을 위한 교두보로 비례대표 50% 여성할당제라는 적극적 조치로 발전해 왔다"고 강조했다.

또 "이런 조치로 인해 미약하지만 우리나라의 20대 국회의원 여성 비율 17%, 지방의원 여성 비율 22.9%로 끌어 올릴 수 있었다"면서 "그런 의미에서 비례대표 정수 축소를 내용으로 선거제도를 개정하는 것은 그 동안 여성의 대표성 제고를 위한 노력에 정면 배치된다"고 주장했다.

이 단체는 "지역에서 정치 참여 상황은 더 열악하다"면서 "제주지역은 1991년 지방선거 부활 이후 20여년 동안 선출직 여성의원은 시의원, 도의원 전무했다. 비례여성의원 또한 1~2명에 불과했다"고 지적했다.

또."2006년 특별자치도가 되면서 비례대표는 의원정수의 100분의 20이상으로 타 시도 보다 높게 규정됐고, 지방의회에 비례대표 50%를 여성에게 할당하는 적극적조치가 도입됨으로써 처음으로 41명의 도의원 중 여성의원이 비례대표로 5명이 당선되어 체면치레를 할 수 있었다"면서 "비례대표로 활동했던 여성의원들이 경험을 바탕으로 2014년 처음으로 선출직 여성의원이 탄생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단체는 "우리는 여성의 정치 참여가 확대될 수 있는 정치 개혁을 지속적으로 요구할 것임을 밝힘과 동시에 제주도지사와 도의장, 제주지역구 국회의원에게 비례대표의원수 축소 결정 철회를 강력하게 요구한다"고 밝혔다. <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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