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검 압수영장 서류 몰래 회수 논란...진실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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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검 압수영장 서류 몰래 회수 논란...진실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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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 착각해 잘못 접수됐던 것" 해명

제주지방검찰청 지휘부가 담당검사도 모르게 법원에 접수한 압수수색 영장을 회수한 것으로 알려져 파장이 일고 있는 가운데, 제주지검은 24일 "보도된 내용은 일부 사실과 다르다"고 해명했다.

제주지검 김한수 차장검사는 이날 <한겨레>가 단독으로 보도한 영장회수 논란에 대한 브리핑을 갖고 결재검토가 완료되지 않은 상태에서 영장 서류가 잘못 접수돼 찾아온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석환 제주지검장이 지난달 사기 사건을 수사하던 검사가 피의자의 휴대전화와 전자우편 등의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하자 '다시 검토해보라'고 지시해 영장이 회수되는 일이 벌어졌다는 <한겨레>의 단독 보도 내용에 대한 반론이다.

규정에는 검사의 압수수색 영장 청구는 '차장 전결'로 돼 있다. 담당 검사는 자신도 모르게 영장이 회수되자, 대검찰청에 경위서 제출과 함께 감찰을 요청했다.

<한겨레>는 차장 결재가 끝나 정식 접수된 영장을 회수하는 것 자체가 심각한 절차 위반으로, "이 사건 변호인이 이 지검장과 사법연수원 동기(21기)라서 봐준 게 아니냐는 의혹도 제기됐다"고 보도했다.

제주지검은 이에대해 "(언론보도에서는) 차장결재가 되어 법원에 정상적으로 접수됐는데 (지검장의) 재검토 지시로 억지로 몰래 찾아온 것처럼 돼 있다"면서 "차장검사가 해당 사건 서류를 검사장실에 결재 받으려고 (차장검사의 전결 결재 상태에서) 서면으로 서류를 올렸었던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제주지검은 "기록을 검토한 검사장이 차장검사에게 '압수수색이 필요하냐'고 물어봤고, 차장검사는 '다시 검토해서 보고드리겠다'고 한 뒤 부장검사 회의를 주재했다가 끝나고 서류를 찾아오려고 했는데, 검사장실 직원이 이미 법원에 제출해 버린 상황이었다"고 밝혔다.

즉, 직원이 결재가 완전히 이뤄진 기록으로 착각해서 접수시켰던 것이라는 설명이다.

제주지검은 "차장 검사가 기록을 찾다보니 재검토할 기록이 다른 기록과 함께 법원에 잘못 접수돼 있었고 판사에게 기록이 올라가기 이전이므로 법원 담당직원에게 설명해 찾아온 것"이라고 해명했다.

또 "같은 피의자에 대해 제주지검에서 2회에 걸쳐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가 법원에서 기각된 사실이 있으며, 당시에도 변호인은 이번 사건과 동일하다"며 "변호사의 청탁으로 압수수색영장을 청구하지 않은 사안이 아니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당사자인 김 차장검사은 "중요사건은 검사장과 상의해서 처리하고 있다. (영장청구 서류를) 조금 읽어보다 내 의견은 청구해도 될 것 같다고 해서 일단 도장을 찍었다"면서도, 완전한 검토가 끝나지 않은 상황에서 직원이 잘못 알고 법원에 제출한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직원 잘못이라고 할 수 없는 것이, 그걸 올린 걸 명확하게 직원에게 얘기를 안했고, 그래서 직원이 결재가 난 기록으로 알고 접수시킨 것"이라며 "제가 회의중간에 내가 검토하지 않은 그걸(영장서류) 찾아오라고 여직원에게 지시했다"고 말했다.

김 차장검사는 "내가 그날 저녁에 오후 9시30분까지 보니까, 사기죄 피해자와 참고인이 이메일 자료, 문자 등에 대해 압수수색 청구할 필요는 없는 사안이었다"면서 "2번이나 청구했었는데, 이걸 청구하는게 맞느냐 (하는 문제였지) 불법적으로 빼올 이유는 없는 것이었다"고 말했다.

그는 "이런 식으로 접수해서 찾아오는 일은 흔한 일은 아니지만, 있을 수는 있는 일이다"면서 "커뮤니케이션의 미스다"라고 피력했다.

6월14일 당일 법원에 접수한 시간은 5시10분쯤, 그리고 서류를 찾아온 시간은 5시40분에서 45분쯤이라고 피력했다.

영장을 다시 찾아오면서 담당검사에게는 왜 말을 하지 않았는지를 묻자, "사건기록이 많을 때 당일 다 (결재해서) 내려주는게 아니고, 또 결재가 나면 다음날 처리하도록 하는데..."라며 당일 결재여부에 대해 말할 필요가 없었다는 취지로 해명했다.

김 차장검사는 그러나 "(담당) 검사를 오해하게 만든 것은, 전산 접수되어서 확인할 수 있다는 걸 생각하지 못했다. 내가 보고 결정하면 된다고 생각했다"면서 "왜 담당 검사가 이걸 나한테 묻지 않은 것도 사실 답답하다"고 말했다.

검사장이 왜 재검토하라고 했나라는 질문에는, "범죄가 중하면 무조건 되는 게 아니라, 긴급성과 실제 사안 고려해서, 이 경우에도 기록은 3000만원 정도 편취한 기록인데 이메일과 문자메시지를 받다보니까 기록이 두툼하게 됐다"면서 "이렇게 보니 이메일이 잔뜩 있는데 압수수색할 필요성 있느냐고 나에게 말했다. 또 청구하는 이유가 뭐냐고 묻길래, '내용을 꼼꼼히 정확히 보고 청구를 다시 말씀드리겠다'고 말했던 것"이라고 설명했다.

사건의 변호사와 지검장 간의 관계와 관련해서는, "변호사와 검사장은 동기가 맞다. 하지만 청탁받을 관계는 아니다. (만약 그랬다면) 그러면 영장을 앞전에 2번 청구 했겠나"라고 반문했다.

영장 철회를 검사장에게 보고했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하지 않았다. 퇴근 시간이어서...대검에서 문의 오고 나서야 보고 드렸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사건과 관련해 제주지방법원은 6월14일 오후 5시 접수가 이뤄졌고 오후 5시30분 해당 담당자가 반환을 했고, 당일 마지막 접수인 이 영장접수에 대한 사건번호는 부여된 상태였다고 밝혔다.

그러나 제출된 서류의 반환에 대한 적절성 논란에 대해서는, 영장 취하에 대한 규정이 없다면서 이번 사건을 계기로 제도개선 필요성을 대법원에 요청하겠다고 밝혔다. <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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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검 2017-07-25 12:27:00 | 218.***.***.178
그러고 보니 차장 검사가 더 문제일 수 있네요. 국가가 준 전결권을 행사 못하고 윗선에 보고를 한다는 부분은 동의를 못하겠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