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소방안전본부는 허위공문서작성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A소방위 등 7명이 모두 직위해제 조치 됐다고 21일 밝혔다.
다만 함께 기소된 이들 중 약식기소된 5명은 이번 조치 대상에서 제외됐다.
지방공무원법에 따르면 공무원이 수사기관에 의해 기소된 경우 직위해제 조치가 가능하다. 또 공무원이 검찰이나 경찰 조사를 받아 사회적으로 이목이 집중되거나, 사안이 큰 경우에도 직위해제 조치 될 수 있다.
소방위 이하의 경우 소속 소방서장이, 소방경 이상은 소방안전본부장이 직위해제를 결정할 수 있다.
소방본부는 이들이 기소됨에 따라 정상적으로 업무를 추진하기 어렵다고 판단하고 직위해제 조치 했다.
한편 이들은 2012년부터 지난해까지 소방장비 구입 과정에서 수량을 부풀려 보조금을 타내는 수법으로 1억원 상당을 타낸 혐의로 기소됐다.<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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