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 '도로 위 무법자' 대포차 신고 창구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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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도로 위 무법자' 대포차 신고 창구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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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는 자동차등록사무소에서 대포차 신고 접수 창구를 운영하고 있다고 20일 밝혔다.

대포차는 소유주로부터 운행 등 위탁을 받지 않은 자가 무단 점유한 차량으로, 실제 운전자와 등록상 소유자가 다르다.

대부분 자동차보험에 가입되어있지 않아 대포차를 통해 사고를 당한 보행자 및 운전자들은 보상을 받기 어렵다

세금 및 과태료를 체납할 뿐 아니라 신호위반, 속도위반 등 교통법규도 지키지 않는 실정이며, 강력범죄 등 불법행위의 도구로도 사용되고 있다.

제주시를 본거지로 사용되는 대포차는 현재 개인 소유의 차량이 120여대, 렌트 차량이 500여대로 총 620여대가 등록돼 있다.

개인 소유 대포차량은 거래 후 차량의 인도가 적절히 이뤄지지 않거나 명의를 도용당한 경우가 대부분이며, 렌트 대포 차량은 렌트료 미납으로 인해 계약자와 연락두절된 경우가 상당수를 차지했다.

대포차를 운행할 경우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의 형사처벌이 조치된다.

제주시는 앞으로도 대포차 근절을 위해 운행정지명령이 등록된 대포차량에 대한 지속적인 영치활동을 전개할 예정이다.<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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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인 2017-07-30 19:29:22 | 39.***.***.242
이렇게까지 개선이 안되는거 보면 많이들 받아처먹은게 아닌지 의심스러운데 조사의뢰 어디다 하면 되나요